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명재의원실-20140928]차명계좌 신고포상금 가파른 증가세!
[박명재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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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를 이용한 음성적 현금탈세 감시 강화를 위해 2013년 도입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2013년 1월 1일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신고된 차명계좌에서 탈루세액 등이 1천만원 이상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연간 5천만원 한도)
의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운용현황’ 자료에 의하면, 제도 시행 첫해인 작년 1년동안 차명계좌 신고 건수는 총 8,795건이었고, 올해 6월까지는 4,758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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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도 있었지만 신고포상금 제도를 악용하는 ‘신고포상금 사냥꾼’이 활동하는 것으로 밝혀져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말하며,
“탈세와 비자금 조성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는 차명계좌 근절을 위해 국민탈세감시제도의 활성화도 적극 시행해야 하겠지만, 이를 악용하는 또다른 사기·협박 범법자에 대한 대책도 세밀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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