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명재의원실-20141008]지난해 국세청 조세불복소송 7179억 패소
의원실
2014-10-13 18:28:33
39
[박명재의원실]
담당자 : 박원진 비서관
연락처 : 02)788-2174
□ 세무조사가 늘어남에 따라서 조세불복소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세청의 조세불복소송 패소금액은 7,179억임.
- 패소율은 금액으로는 1조9,805억 중 7,179억으로 36.2, 건수로는 1,545건 중 208건으로 13.5임.
- 또한, 소송금액 1억원이 넘는 경우가 전체 행정소송의 55를 차지, 이어 소송금액이 50억원을 넘어서는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은 45.6 으로 큰 금액의 패소율이 높음,
- 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27로 가장 높아 기업에 대한 무리한 징세가 있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 박명재 의원은 “행정소송 패소는 관련 세금의 감액 또는 환급뿐만 아니라 막대한 소송비용을 순수혈세로 지급해야 하므로, 과세단계서부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와 함께 “부실과세를 축소하기 위한 사전적 노력으로 국고 손실을 예방하고, 무리한 징세행정을 지양해 실질적인 조세평등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담당자 : 박원진 비서관
연락처 : 02)788-2174
□ 세무조사가 늘어남에 따라서 조세불복소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세청의 조세불복소송 패소금액은 7,179억임.
- 패소율은 금액으로는 1조9,805억 중 7,179억으로 36.2, 건수로는 1,545건 중 208건으로 13.5임.
- 또한, 소송금액 1억원이 넘는 경우가 전체 행정소송의 55를 차지, 이어 소송금액이 50억원을 넘어서는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은 45.6 으로 큰 금액의 패소율이 높음,
- 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27로 가장 높아 기업에 대한 무리한 징세가 있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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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의원은 “행정소송 패소는 관련 세금의 감액 또는 환급뿐만 아니라 막대한 소송비용을 순수혈세로 지급해야 하므로, 과세단계서부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와 함께 “부실과세를 축소하기 위한 사전적 노력으로 국고 손실을 예방하고, 무리한 징세행정을 지양해 실질적인 조세평등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