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2006년부터 지방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으로 국고보조사업 일부
를 지방으로 이양하였음.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위해 내국세의 0.83%에 해당하는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였음.
- 그런데, 이 분권교부세가 오히려 지방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첫째, 총액을 기준으로 할 때 분권교부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사업비가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하던 2004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되었음.
<표1-분권교부세 예산 배정 내역>
- 둘째, 분권교부세 규모의 감소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배정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
음.
- 분권교부세 규모가 감소하였다는 것은 지방 이양 기준에 해당되는 소요 사업비보다 실제 교
부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함.
- 부산만 하더라도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에 대한 2004년 국고보조금이 728억원이었던 반면,
2005년도에는 84% 수준인 610억원 정도만 교부되었음.
- 사회 복지분야를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총 소요액에 비해 14.4% 규모인 1,919억원의 사업비
가 배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표2-사회 복지분야 분권교부세 사업 예산 배정 내역>
- 셋째, 2004년에 비해 사업비 배정액 규모가 감소되면서 기초자치단체로 사업비 부담이 전가
되는 결과가 초래됨.
- 충청북도의 사례 두가지를 보면, 아동시설 운영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 규모는 2004년보
다 4.2% 가량 증가하였지만, 이는 시군구비의 부담액이 43.9% 늘어난 데 기인하는 것임.
노인시설 운영 사업의 경우에도 전체 사업비 규모는 54.1% 증가하였지만, 국비 증가율이
9.75%, 도비 증가율이 47.2%인 반면에 시군구비 증가율은 268.1%에 달함.
- 이는 분권교부세 제도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는 당초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임.
- 당초부터 분권교부 사업이 대부분 사회복지 사업이나 농어촌 개발 등에 배정된다는 점을 감
안하였어야 함.
- 그런데도 내국세의 0.83% 규모로 분권교부세의 규모를 제한한 것은, 사회복지 시설을 확충
하고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증가율을 국세 증가율 수준 이내로 제한하라는 것과 마찬가
지 의미임.
- 따라서, 지방이양 사업의 재원을 분권교부금으로 충당하겠다면, 다음과 같은 제도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첫째, 지방이 책임을 감당해야 할 사업과 국가의 지원이 요청되는 사업을 구분해야 함.
예컨대,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 사업은 중앙 정부 수준에서의 지원이
뒷받침되는 것이 마땅함.
-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분권에 앞서 세입 분권에 대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분권교부세의 세액 규모를 내국세의 0.83%에서 1%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
음.
-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이양 사업의 지방 재정수요와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해
야 할 것임.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요청됨.
* 행정자치위원회 서병수의원의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화일을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784-029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