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41014]폭력과 성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스포츠선수 ! 인권보호조치 시급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 10월 14일 화요일 오전10시 (국회본관 506호 교문위 전체회의실)



체육, 출판, 미디어 관련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9개 기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국정감사



신의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새누리당,비례대표)



‘폭력과 성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스포츠선수!인권보호조치 시급 !’ 보도자료 입니다.





[신의진 의원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319호/ 전화 02-784-9470/ 전송 02-788-0241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폭력과 성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스포츠선수 ! 인권보호조치 시급 !

- 13만 선수의 인권보호 상담사는 단 3명, 추가 인권센터 건립 및 인원 충원 필요!!

- 선수인권침해 심사하는 선수위원회! 시‧도체육회와 가맹단체에서는 구성조차 못해!








 최근 유명 스포츠선수에 대한 성추행과 폭력사건이 잇달아 언론을 통해 밝혀지며 선수의 인권 문제가 스포츠계에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체육회는 2009년부터 스포츠人 권익센터(이하 권익센터)를 운영 중임.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 제14조(스포츠人권익센터 설치)

① 체육회, 시․도 체육회, 가맹단체는 은퇴선수 지원 및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스포츠人권익센터(이하“권익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 시․도체육회, 가맹단체는 해당 단체 홈페이지 등에 권익센터의 위치(인터넷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문제는 ①권익센터의 규모가 작아 인원충원이 필요하고, ②시‧도 체육회별, 경기단체별 인권센터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③ 대한체육회가 선수인권보호를 위해 선수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임.



1. 13만 선수의 인권보호 상담사는 단 3명, 추가 인권센터 건립 및 인원 충원 필요!!



 운동선수에 대한 인권침해의 경우, 가해자가 주로 피해자 본인의 지도자라는 점에서 은폐되기 쉽기 때문에, 충분한 인권교육과 권익센터 홍보를 통해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해야함.

 신의진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스포츠人권익센터 성폭력 신고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권익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신고 34건중 67.6인 23건이 지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 [표 1] 참조.



[표 1] 성폭력 사건 가해자-피해자 유형별 신고현황

(단위: 건)


구분

지도자-선수

선수-선수

지도자-지도자

기타

총계


2010

3

1

1

-

5


2011

6

2

-

-

8


2012

4

3

-

1

8


2013

4

1

-

1

6


2014.7

6

1

-

-

7


총계

23(67.6)

8(23.5)

1(2.9)

2(5.9)

34(100)




 또한, 대한체육회가 2012년에 실시한 선수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운동선수의 36가 ‘최근 1년 전까지 구타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구타 후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51.9), ‘당황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다’(19.4) 등으로 대부분이 구타에 대해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문제는 대한체육회의 권익센터에서 근무하는 인권상담사는 총 3명에 불과하다는 점임.

- 대한체육회 인권센터 상담사들의 경우 상담업무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업무, 경기단체 및 시․도 체육회에 대한 상담지원업무까지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간 권익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전체 신고‧상담 건수는 2010년 496건에 비해 24 증가한 617건이었고, 증가하는 추세임. : [표2] 참조.



[표 2] 스포츠人 권익센터 신고 및 상담 현황

(단위: 건)




2010

2011

2012

2013

2014.7.




폭력

148

100

122

135

94

599


성폭력

16

34

29

37

39

155


기타

332

382

309

445

257

1,725


총계

496

516

460

617

390

2,479


*기타: 은퇴선수관련, 선수등록/이적관련, 인권교육관련, 비리/횡령관련, 기타 일반문의 등



 인권상담사들이 참여하는 인권교육 건수 또한 2010년 17건에서 2013년 15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표 3] 참조.

- 이중 대한 체육회 찾아가는 교육 및 심!명!나! 정서지원 프로그랭의 경우 권익신고센터의 인권상담사들이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 부담이 우려됨.



[표 3] 스포츠人 권익센터 인권교육 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7.




대한체육회 찾아가는 교육

3

15

52

53

77

200


시․도별 교육지원

0

7

14

15

3

39


경기단체별 교육지원

14

10

16

28

36

104


심!명!나! 정서지원프로그램

-

-

-

55

33

88


총계

17

32

82

151

149

431






2. 권역별 인권센터 건립계획 3년째 제자리 걸음



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체육회, 시․도 체육회, 가맹단체들은 권익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제14조(스포츠人권익센터 설치)

① 체육회, 시․도 체육회, 가맹단체는 은퇴선수 지원 및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스포츠人권익센터(이하“권익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 시․도체육회, 가맹단체는 해당 단체 홈페이지 등에 권익센터의 위치(인터넷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권역별로 6개의 권익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3. 선수인권침해사안 심사하는 선수위원회! 시‧도체육회와 가맹단체에서는 구성조차 못해!



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모호하고 처벌심사를 위한 선수위원회가 경기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처벌이 미약한 점이라고 판단해, 2014년 1월 대한체육회에 ‘선수위원회 규정’을 전면 개정하도록 함.

- 주요개정 내용은, ▲위원 구성 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법률․인권 분야 외부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강간․강제추행, 성추행․성희롱, 폭력행위 등 행위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6개월 미만 자격정지에서 영구제명까지 양형기준을 세분화 하는 것이었음.



 그런데 폭력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사안에 대해 1차적으로 조사해야 할 시‧도 체육회와 가맹단체들이 선수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한체육회는 대다수의 경기 단체 및 시도체육회가 열악한 단체 사정 및 인력수급 문제로 선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기존의 법제상벌위원회 등 다른 조직을 활용하여 인권침해사안을 심사한다고 답변함.

* 법제상벌위원회: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시도지부, 시도경기단체의 규정에 대한 법제행정을 총괄하고, 단체와 개인의 공적에 대한 표창과 비위에 대한 징계역할을 함.



 선수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원 구성의 1/3이상을 인권‧법률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겠다고 하는 대한체육회의 개정안은 시‧도체육회나 가맹단체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힘든 상황임.



4. 정책제언



 이에 대해 신의진의원은 “폭행이나 성추행 등 선수의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지만, 정작 13만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대한체육회의 인권보호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해 스포츠인 권익센터의 상담인력 확충과 시․도 체육회 및 가맹단체에 선수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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