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41014]폭력과 성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스포츠선수 ! 인권보호조치 시급 !
의원실
2014-10-14 15:09:31
98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 10월 14일 화요일 오전10시 (국회본관 506호 교문위 전체회의실)
체육, 출판, 미디어 관련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9개 기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국정감사
신의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새누리당,비례대표)
‘폭력과 성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스포츠선수!인권보호조치 시급 !’ 보도자료 입니다.
[신의진 의원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319호/ 전화 02-784-9470/ 전송 02-788-0241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폭력과 성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스포츠선수 ! 인권보호조치 시급 !
- 13만 선수의 인권보호 상담사는 단 3명, 추가 인권센터 건립 및 인원 충원 필요!!
- 선수인권침해 심사하는 선수위원회! 시‧도체육회와 가맹단체에서는 구성조차 못해!
최근 유명 스포츠선수에 대한 성추행과 폭력사건이 잇달아 언론을 통해 밝혀지며 선수의 인권 문제가 스포츠계에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체육회는 2009년부터 스포츠人 권익센터(이하 권익센터)를 운영 중임.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 제14조(스포츠人권익센터 설치)
① 체육회, 시․도 체육회, 가맹단체는 은퇴선수 지원 및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스포츠人권익센터(이하“권익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 시․도체육회, 가맹단체는 해당 단체 홈페이지 등에 권익센터의 위치(인터넷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문제는 ①권익센터의 규모가 작아 인원충원이 필요하고, ②시‧도 체육회별, 경기단체별 인권센터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③ 대한체육회가 선수인권보호를 위해 선수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임.
1. 13만 선수의 인권보호 상담사는 단 3명, 추가 인권센터 건립 및 인원 충원 필요!!
운동선수에 대한 인권침해의 경우, 가해자가 주로 피해자 본인의 지도자라는 점에서 은폐되기 쉽기 때문에, 충분한 인권교육과 권익센터 홍보를 통해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해야함.
신의진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스포츠人권익센터 성폭력 신고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권익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신고 34건중 67.6인 23건이 지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 [표 1] 참조.
[표 1] 성폭력 사건 가해자-피해자 유형별 신고현황
(단위: 건)
구분
지도자-선수
선수-선수
지도자-지도자
기타
총계
2010
3
1
1
-
5
2011
6
2
-
-
8
2012
4
3
-
1
8
2013
4
1
-
1
6
2014.7
6
1
-
-
7
총계
23(67.6)
8(23.5)
1(2.9)
2(5.9)
34(100)
또한, 대한체육회가 2012년에 실시한 선수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운동선수의 36가 ‘최근 1년 전까지 구타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구타 후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51.9), ‘당황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다’(19.4) 등으로 대부분이 구타에 대해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문제는 대한체육회의 권익센터에서 근무하는 인권상담사는 총 3명에 불과하다는 점임.
- 대한체육회 인권센터 상담사들의 경우 상담업무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업무, 경기단체 및 시․도 체육회에 대한 상담지원업무까지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5년간 권익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전체 신고‧상담 건수는 2010년 496건에 비해 24 증가한 617건이었고, 증가하는 추세임. : [표2] 참조.
[표 2] 스포츠人 권익센터 신고 및 상담 현황
(단위: 건)
2010
2011
2012
2013
2014.7.
계
폭력
148
100
122
135
94
599
성폭력
16
34
29
37
39
155
기타
332
382
2014년 10월 14일 화요일 오전10시 (국회본관 506호 교문위 전체회의실)
체육, 출판, 미디어 관련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9개 기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국정감사
신의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새누리당,비례대표)
‘폭력과 성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스포츠선수!인권보호조치 시급 !’ 보도자료 입니다.
[신의진 의원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319호/ 전화 02-784-9470/ 전송 02-788-0241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폭력과 성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스포츠선수 ! 인권보호조치 시급 !
- 13만 선수의 인권보호 상담사는 단 3명, 추가 인권센터 건립 및 인원 충원 필요!!
- 선수인권침해 심사하는 선수위원회! 시‧도체육회와 가맹단체에서는 구성조차 못해!
최근 유명 스포츠선수에 대한 성추행과 폭력사건이 잇달아 언론을 통해 밝혀지며 선수의 인권 문제가 스포츠계에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체육회는 2009년부터 스포츠人 권익센터(이하 권익센터)를 운영 중임.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 제14조(스포츠人권익센터 설치)
① 체육회, 시․도 체육회, 가맹단체는 은퇴선수 지원 및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스포츠人권익센터(이하“권익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 시․도체육회, 가맹단체는 해당 단체 홈페이지 등에 권익센터의 위치(인터넷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문제는 ①권익센터의 규모가 작아 인원충원이 필요하고, ②시‧도 체육회별, 경기단체별 인권센터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③ 대한체육회가 선수인권보호를 위해 선수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임.
1. 13만 선수의 인권보호 상담사는 단 3명, 추가 인권센터 건립 및 인원 충원 필요!!
운동선수에 대한 인권침해의 경우, 가해자가 주로 피해자 본인의 지도자라는 점에서 은폐되기 쉽기 때문에, 충분한 인권교육과 권익센터 홍보를 통해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해야함.
신의진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스포츠人권익센터 성폭력 신고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권익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신고 34건중 67.6인 23건이 지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 [표 1] 참조.
[표 1] 성폭력 사건 가해자-피해자 유형별 신고현황
(단위: 건)
구분
지도자-선수
선수-선수
지도자-지도자
기타
총계
2010
3
1
1
-
5
2011
6
2
-
-
8
2012
4
3
-
1
8
2013
4
1
-
1
6
2014.7
6
1
-
-
7
총계
23(67.6)
8(23.5)
1(2.9)
2(5.9)
34(100)
또한, 대한체육회가 2012년에 실시한 선수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운동선수의 36가 ‘최근 1년 전까지 구타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구타 후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51.9), ‘당황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다’(19.4) 등으로 대부분이 구타에 대해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문제는 대한체육회의 권익센터에서 근무하는 인권상담사는 총 3명에 불과하다는 점임.
- 대한체육회 인권센터 상담사들의 경우 상담업무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업무, 경기단체 및 시․도 체육회에 대한 상담지원업무까지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5년간 권익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전체 신고‧상담 건수는 2010년 496건에 비해 24 증가한 617건이었고, 증가하는 추세임. : [표2] 참조.
[표 2] 스포츠人 권익센터 신고 및 상담 현황
(단위: 건)
2010
2011
2012
2013
2014.7.
계
폭력
148
100
122
135
94
599
성폭력
16
34
29
37
39
155
기타
332
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