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 관련
‘수리업 기술능력 미달’ 등 행정처분 총 143건
- 이 중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및 기술능력 미달’ 등의 위반행위가 84건,
‘기술자 현장이탈’ 14건, ‘자격증 불법대여 및 하도급제한’ 11건 등 행정처분
- 올해 감사원 감사결과, 사업기간 중 불법해외여행 등 22건도 적발돼
<질의자료>
□ 문제점
○ (지난 6월 경찰,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 112명 적발) 14.08월 까지 경찰조사결과,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자 112명(수리기술자 91명, 기능자 21명) 등이 검찰에 고발된 상황임.
- 각 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경복궁, 승정원일기 등 국보급 문화재 수백 건을 자격증만 대여해 수리해온 업자 등을 적발한데 이어 현재 불법 하도급 문화재수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에 있음.
○ (문화재수리업체 영업정지 ‘도미노’발생 우려) 현행 시행령(제12조) [별표7]에 따르면,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 등에 대한 ‘등록 요건’을 다음과 같이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업체가 보유요건에 미달될 경우, 30일 이내에 보유요건을 충족치 못하면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함. 다시 30일 이내에 보유요건을 충족치 못하면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함. 이후 보유요건을 충족치 못하면 계속 ‘영업정지 6개월’에 처함.
○ (감사원 감사결과, 현장이탈 등으로 기술자 등 22명 적발) 올해 5월 감사원은 ‘문화재 수리 불법행위’에 대한 결과를 발표, 총 22건의 불법행위 사실을 적발해 문화재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함.
○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 관련 행정처분 총 143건에 달해)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각 시도는 최근 5년 간(2010년~ 2014.07월 기준) 수리기술자 등에 대해 총 143건(수리기술자 25건, 수리기능자 3건, 수리업자 115건)의 행정처분을 내림.
- 수리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25건 중 14건은 ‘기술자 현장이탈’임.
- 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115건 중 84건(73.0)은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및 기술능력 미달’이었으며, 11건(9.5)은 ‘자격증 불법대여 및 하도급 제한 위반’, 나머지 20건은 ‘설계불일치’임.
○ (문화재수리 현장점검결과 1개 현장 당 2.1개 지적) 2014년도 제 1차 문화재수리현장조사 결과, 38개 현장에서 총 80건을 지적해 개선조치를 명함.
- 1차 조사는 올해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약 45일 간 진행됨. 조사인력은 10명으로 4개조로 나누어 전국의 현장을 점검.
- 유형별로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시공관리 40건(50), 안전관리 26건(32.5), 자재관리 6건(7.5) 등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