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연구개발참여제한제도 부실 운영
- 최근 5년간 연구개발참여제한자가 1,034명
- 기간단축의 특혜를 받는 연구자 비율은 45.5
<질의사항>
◎ 정민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연구개발참여제한자가 1,034명에 달함. 2013년에는 493명으로 2009년에 7명에 비해 70배나 급증했음. 연구결과 미제출로 인한 연구개발참여제한이 대부분임. 2009년 1건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236건으로 급증했음.
◎ 연구개발참여제한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연구결과 미제출이 급증했는데, 연구결과 제출을 소홀하게 관리하는 것 아닌가?
◎ 연구개발참여제한자 가운데서 기간단축의 특혜를 받는 연구자 비율이 최근 5년간 45.5에 달함. 2013년에는 465명의 연구과제 미제출로 인한 참여제한연구자의 50.8인 236명이 조기단축 혜택을 받음. 조기단축 사유는 모두 연구과제 미제출(100)임.
◎ 하지만 연구과제미제출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징계를 자동으로 해제하면 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조기단축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조기단축을 실시하고 있나?(관행적으로 자동 해제)
◎ 연구참여제한자로 제재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와 연구자 친화적으로 충분한 소명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단 제재가 시작되면 끝까지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작년에 제가 국가R&D 연구비 부당사용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연구참여제한 연구자의 범위를 책임연구원뿐만 아니라 참여연구원으로 확대하고, 연구참여제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6.27 미방위 회부)했음. 연구비 부당사용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한국연구재단은 지금의 제도를 잘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고,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국가연구과제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 지금과 같은 과도한 연구자 친화정책보다는 국민의 혈세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