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우택의원실-20141015]4년간 은행 금융사고로 629억원, 고객 및 주주 손해로 전가
의원실
2014-10-15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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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은행 금융사고로 629억원, 고객 및 주주 손해로 전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은행 금융사고로 839억원 사고금액 발생
은행, 사고금액의 75를 허공에 날려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국내 은행의 사고로 손실처리된 금액은 629억원으로 드러났다.
정우택 국회정무위원장(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4년간 전국 15개 은행에서 839억원의 사고금액이 발생했으며, 이중 25인 209억원에 대해서만 사고자 변상 및 민사소송으로 사고처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4년간 금융사고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농협으로 241억원의 사고가 발생하였 으며, 이중 232억4천만원을 손실처리하였다.
국민은행은 2012년 2월 일동지점의 고객예금 59억원 횡령사건 등 34건, 177억원의 사고가 발견되어 69억원의 손실처리를 하였으며, 우리 은행은 10건, 172억원의 사고가 발견하여 115억원의 손실처리를 하였다.
또한 디즈텍 시스템스 불법 대출로 105억원 등 총 117억 6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시티은행 또한 115억1천만원의 손실처리를 하였다.
손실처리는 은행이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는 것으로 곧 은행의 주주와 고객들이 피해를 보는데, 은행은 4년간 은행 손실 금액의 75인 629억원이 손실 처리를 한 것이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은행의 사고발생 처리에 미온적인 대처로 연이은 금융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와 고객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에 손해를 끼친 금액은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금융사고 책임자에 대하여 변상조치 및 민사소송을 강화하여 은행손실의 최소화는 물론 금융사고 관련 도덕적 해이를 일소하여 은행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은행 금융사고로 839억원 사고금액 발생
은행, 사고금액의 75를 허공에 날려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국내 은행의 사고로 손실처리된 금액은 629억원으로 드러났다.
정우택 국회정무위원장(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4년간 전국 15개 은행에서 839억원의 사고금액이 발생했으며, 이중 25인 209억원에 대해서만 사고자 변상 및 민사소송으로 사고처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4년간 금융사고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농협으로 241억원의 사고가 발생하였 으며, 이중 232억4천만원을 손실처리하였다.
국민은행은 2012년 2월 일동지점의 고객예금 59억원 횡령사건 등 34건, 177억원의 사고가 발견되어 69억원의 손실처리를 하였으며, 우리 은행은 10건, 172억원의 사고가 발견하여 115억원의 손실처리를 하였다.
또한 디즈텍 시스템스 불법 대출로 105억원 등 총 117억 6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시티은행 또한 115억1천만원의 손실처리를 하였다.
손실처리는 은행이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는 것으로 곧 은행의 주주와 고객들이 피해를 보는데, 은행은 4년간 은행 손실 금액의 75인 629억원이 손실 처리를 한 것이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은행의 사고발생 처리에 미온적인 대처로 연이은 금융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와 고객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에 손해를 끼친 금액은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금융사고 책임자에 대하여 변상조치 및 민사소송을 강화하여 은행손실의 최소화는 물론 금융사고 관련 도덕적 해이를 일소하여 은행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