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은희의원실-20141014]사학연금 시급히 개혁해야..
의원실
2014-10-15 13: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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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들도 국·공립학교 교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처우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고 교직생활의 안정을 기할 목적으로 1975년에 도입한 사학연금의 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학연금의 재정수지 적자는 2020연대 초반, 기금고갈은 2030년대 초반에 일어나는 만큼 개혁의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
현재 사학연금 가입대상 학교기관수는 1975년 제도 발족 이후 1,513개에서 2014년 현재, 6,389개교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가입자는 현재, 유초중고 교원 및 사무직원 111,091명, 전문대학·대학교 158,729명(대학분교 및 부속병원 의사, 간호사, 직원 등 포함), 특수학교·학교법인·특례적용기관 11,571명 총 281,391명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학연금의 재정수지 적자는 2020연대 초반, 기금고갈은 2030년대 초반에 일어나는 만큼 개혁의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
현재 사학연금 가입대상 학교기관수는 1975년 제도 발족 이후 1,513개에서 2014년 현재, 6,389개교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가입자는 현재, 유초중고 교원 및 사무직원 111,091명, 전문대학·대학교 158,729명(대학분교 및 부속병원 의사, 간호사, 직원 등 포함), 특수학교·학교법인·특례적용기관 11,571명 총 281,39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