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 박승환의원]구멍뚫린 한·중 수산물 위생약정

구멍뚫린 한·중 수산물 위생약정
노무현 대통령 장관시절에 지휘



“문제있는 활어패류 수입중단조치 적용 배제”도 장관에 보고



활어패류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없도록 한 허술한 한·중 수산물 위생약정이 논
란이 된데 이어, 이 약정체결을 준비할 당시의 해수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해양수산부가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부산 금정, 농해수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약정 체결을 준비한 2000. 8 ~ 2001. 4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 6대 해수부장관으로 재직하던
2000. 8 ~ 2001. 3의 기간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 됐다.
즉, 이 약정은 (당시)노무현 장관의 지휘 아래 체결된 약정이라는 것이 확인된 셈.



해양수산부는 2000년 8월 납이 든 중국산 꽃게가 언론에 보도되고 비난 여론이 일자 대응책으
로 한·중 수산물 위생약정을 마련, 2001년 4월에 중국측과 함께 약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 한·중 수산물 위생 약정 추진 배경 (자료=해양수산부)
추진배경 : ‘00. 8월 중국산 수산물(꽃게)에서 납덩이가 발견됨에 따라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
성 확보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



당시 약정서는 2001년 4월에 서명이 이루어졌고, 당시 해양수산부 차관의 서명이 남아있으나,
이 약정을 체결하기 위한 모든 준비는 2000. 8. 8부터 2001. 3. 25까지 재직했던 노무현 장관의
지휘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이 박승환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000년 10월 초 중국측과 1차 회의 때 활어패류에 대한 적용
을 배제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약정안에 합의를 했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박승환 의원은 “해수부는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국
민의 입장에서는 임기응변식의 대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특히 (당시)노무현 장관
이 이를 보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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