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통계표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해수부, 해양벤처산업 에 60억 쏟아 붇고
회수 예정액 중 2.2%만 회수!!!
01년도 선정 기업들, 매출액 신고‘전무’
박승환 의원,“해수부는 매출액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인 회수 의지 가져야”
해수부가 2000년부터 해양 벤처산업 지원 명목으로 60억 가량을 지원하고서, 지원금은 거의 회
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부산 금정, 농해수위)에게 제출한 2005년도 국정감사 자
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45개 업체에 총 6,038백만원의 지원금을 기술개
발비 명목으로 지급했고, 이 중 겨우 9천여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회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02년 이전 선정과제의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을 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하며, 매출발생 후 3년간의 기술료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02년 이전 선정된 23개 업체 중 납부 유예 신청을 한 기업은 단 한 곳 뿐.
기술료를 전액 납부한 기업 한 곳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납부 유예신청을 하지도 않고 기술료
도 내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편, 2002년 이후 선정과제의 경우 정부지원금의 50%를 매출발생 1년 후부터 5년간 분할 납
부하여야 하는데, 이제까지의 회수율을 보면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해수부가 적극적인 회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매출 발생은 업체가 해수부에 매출을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으므로 직접 실사를 나가
는 것이 필수적인데,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10월 경에 매출 실사를 할 계획만 갖고 있을 뿐 이
제까지 단 한번의 실사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막연히 매출 발생 시점부터 지원금을 회수하는 규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업체의 마케팅 능력이 부족해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기술개발 실패 또는 폐업시 이미 지
원된 돈은 회수 할 길이 막막하다는 것이다.
박승환 의원은 “해수부는 매출 발생 신고가 없어서 회수를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언제 실사라
도 한 번 나간적이 있느냐”라고 지적하고, “기술개발 기간 2년을 감안하더라도 5년전에 지원
한 업체의 매출에 대해서 단 한번의 실사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결국 마냥 기다려 보자는 안
이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수부는 뒤늦게나마 실사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지원금
이 ‘특혜’ 시비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회수 의지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