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16]국민세금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하는 교육청

[서울․경기교육청]
국민세금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하는 교육청

○ 교육부는 8월 22일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3~17)’을 발표함.
-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일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부터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장애학생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5억7,900만원 예산을 배정함.
- 장애학생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요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근로자 정원의 3를 고용해야 함.
- 그러나 서울, 경기 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저조함.
- 서울교육청은 2013년 의무고용인원이 446명이었음에도 202명만 고용했고, 경기교육청는 2013년 의무고용인원이 778명이나 601명만 고용함.

○ 법정 장애인 고용률을 채우지 못할 경우 교육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 서울은 작년에 23억1,300여만원을, 3년 동안 68억8,500여만원을 납부함. 경기는 작년에 12억8,400여만원을, 3년 동안 87억2,600여만원을 납부함.

○ 강원도교육청은 2011년, 2012년에 비해 지난해 장애인 고용인원을 크게 늘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3가 넘는 3.66의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하였음.
- 지난해 월별 자료를 보면 6~7월, 8~12월에는 미달 고용인원이 없음.
- 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람직한 모습에 격려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 고용률은 12월 기준으로 기록하지만 고용부담금은 월별로 고용률을 계산해 미달한 만큼 합산함. 강원도의 경우 상반기와 8월에 기준을 미달해 4억 3,800여만원의 고용부담금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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