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16]학교당직기사 한달 450시간 근무하고 월급은 100만원
학교당직기사 한달 450시간 근무하고 월급은 100만원

○ 민병희 교육감은 지난 4년 간(2010~2014) 강원도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모두를 위한 교육’을 모토로 내세워, 공약 이행 98.1를 자랑하고 있음.
-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 2013년 전국 최초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함.
- 29개 직종 계약제직원 5,056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94.6%로 전국 평균(71.2%)을 크게 상회

○ 강원도의 학교당직기사는 약 250여명임.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는 강원지역 학교당직기사들이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못하고 하루 15시간, 월 45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나 월 급여는 100만원도 안 된다고 설명함.

○ 전국 학교의 71.1가 단 1명의 당직기사만 고용하고 있음. 이 중 63 이상이 66세 이상이며, 76세 이상의 초고령자도 530명에 달함.
- 학교 당직기사의 95가 넘는 절대다수는 매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15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근무하며, 주말의 경우 24시간을 근무하고 있음.
- 휴게시간이 있다고 하나, 이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나설 수 있도록 대기하는 시간이므로 사실상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근로 시간에 해당함.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4일 강원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 2013~2014 임금협약에서 당직 전담사의 임금 관련 협약도 포함되었음.
- 그러나 현재까지 강원도 내 각 학교에서 당직 전담사의 임금에 관해 체결된 협약에 대한 조치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도교육청과 학교가 당직 전담사들의 고용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강원도 교육청은 학교 당직기사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 “당직 전담사의 평균 나이는 70살로 노인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고용하고 있다”며 “직접 고용하게 되면 대체 인력을 추가 고용하거나 정년을 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답함.

○ 국민원익위원회는 학교 야간 당직기사의 근로 시간, 인건비 등의 열악하고 불합리한 여건을 직접 지적하며 당직기사 근무여건과 보수여건을 2015년 2월까지 구체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함.

○ 강원교육청은 올해 추석에 당직기사들이 6박 7일의 연휴기간동안 퇴근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것을 방조했음.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움.
- 이는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며, 조희연 교육감과 이재정 교육감도 도내 학교 당직기사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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