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민수의원실-20141016]해양수산부퇴직자재취업
의원실
2014-10-16 13: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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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의원은 “현행 공직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에서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제한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다“고 지적하며 ”해양수산부와 관련 있는 민간기업의 경우 연구 용역, 시설 조성 등이 가능한 업체들로 퇴직 공무원이 임원급으로 재취업해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경쟁을 통한 입찰 등의 어려운 문제점들이 발생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