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41017]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17억원 못받아
의원실
2014-10-17 07: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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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6개월간 울산시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62건의 과징금 부과건이 발생했으나 74.1인 17억원이 미수납이거나 결손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위원(인천 남동갑, 새정치민주연합)은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을 검토한 결과 4년 6개월간 부과한 약23억원의 과징금 중 지금까지 약6억원만이 납부되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모두 62건에 이르며, 이에 징수결정금액만 22억 7,9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전체의 25.9인 5억 8,946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며, 미납급액은 74.1인 16억 9,001만원이다. 그 중에서 결손처리된 금액은 7억 3,000만원에 이르러 해당 과징금은 받을 수도 없게 되었다.
박남춘 위원(인천 남동갑, 새정치민주연합)은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을 검토한 결과 4년 6개월간 부과한 약23억원의 과징금 중 지금까지 약6억원만이 납부되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모두 62건에 이르며, 이에 징수결정금액만 22억 7,9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전체의 25.9인 5억 8,946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며, 미납급액은 74.1인 16억 9,001만원이다. 그 중에서 결손처리된 금액은 7억 3,000만원에 이르러 해당 과징금은 받을 수도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