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말뿐인 토지비축 정책
토공 비축 토지 245만여평 중 수도권 택지수급 가용 토지는 10만여평에 그쳐
“매년 1500만평 비축토지 확보”은 희망사항 일뿐
○ 윤호중의원은 “토지공사 비축토지 245만여 평중 수도권 택지수급 용 토지는 5%도 안되는
10여만평에 불가해 실제 토지비축 정책이 실효가 없다” 며 “8.31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매년
1500만평 비축토지 매입도 현실성이 있는 지 의문”이라고 밝힘.
○ 현재 토지공사의 비축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법에서 정한 “전략적 비축” 기능보다는 정책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 비축행위에 머물고 있음
- 05년 7월 현재 토지공사는 245만여 평의 토지를 비축하고 있는데, 제주지역의 125만 여평을
비롯한 비수도권지역 200여만평을 제외하면 수도권에 48만여평의 비축토지를 보유하고 있음.
- 그나마 수도권에 보유하고 있는 48만여평중 파주산업단지 12만평, 인천 자유구역 용도 25
만평 등을 제외하면 택지개발 용도나 토지수급조절을 위한 가용토지는 10만여 평에 지나지 않
아 실질적인 비축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우리나라의 국공유지는 전체 국토의 30%에 지나지 않는 데 시장경제체제의 다른 국
가들인 싱가포르(81%), 이스라엘(86%), 대만(69%), 미국(50%)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비율
임. 그나마 국공유지 대부분이 임야와 공공시설 용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도시용지 보유비율도
0.1%에 불과해 택지공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러한 토지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과 부족한 토지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
적 주체의 토지비축 기능을 확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토지수급조절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
직함
- 토지 비축기능은 장래 도시적 용도로 사용할 토지를 미리 확보, 비축해 둠으로써 공적수요
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투기 우려성이 높은 미개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 공급함으로
써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균등배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과열시 시장조절 기능
도 함께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토지공사는 국가토지정책 집행 전문기관으로서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토지의 취득,개발,
비축,관리, 공급 및 임대)를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및 규정에 “국가 또는 지자체의 국토종합
계획 등 공간계획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장차 토지개발사업의 추진 등을 위해 공사가 전략적
으로 비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토지”를 비축토지로 정의하고 비축사업을 주요 국토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음
<표> 현재 비축중인 토지 현황
○ 한편, 정부는 8.31 부동산 대책에서 안정적 토지공급과 수급 조절을 위해 토지공사로 하여
금 매년 1500만평의 토지를 매입, 비축토록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 현재, 토지공사가 05년 전체 취득 예정인 토지가 630만평, 금액으로는 4조 1천억원임을 감
안할 때 대략 10조에 육박하는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되며, 토지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복합
도시 및 개성공단 사업, 경제자유구역 사업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
○ 윤호중의원은 “토지공사가 현재 재경부의 국공유지 실태조사 및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 토
지 매입사업을 위탁 시행하는 만큼, 불필요한 국공유지 등을 매각하여 얻은 자금 등으로 비축
토지 매입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며 “과도한 목표보다는 현실 가능한 목표를 정하여 전
략적 비축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 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