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07]윤관석, “2008년 이후 국내 저작권 피해액 14조에 달해”
의원실
2014-10-17 11: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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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2008년 이후 국내 저작권 피해액 14조에 달해”
- 최근 6년간 누적 저작권 합법시장 피해액 13조 9,065억 원
- 매년 2조3천억원 수준 피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저작권 단속 전담 기구 없어 대응 늦고 조치 어려워
- 저작권 보호원 설립, 저작권 전문 자격제도 시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계류 중
- 윤관석, “정품 콘텐츠 활성화, 부가판권시장 키울 수 있도록 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가 노력해야”
2013년 국내 콘텐츠 합법시장 규모가 약 12억 6천억에 달하는 가운데, 2008년 이후 최근 6년간 음악, 영화, 방송, 게임, 출판 등 콘텐츠 저작권 합법시장의 피해액이 총 14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008년 이후 국내 콘텐츠 합법시장 누적 침해 규모는 온오프라인을 합쳐 총 13조 9,06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매년 2조 3천억 원 수준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저작권 단속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대응이 늦고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관석 의원은 “영화산업의 경우 DVD나 VOD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2차 부가판권시장이 불법복제물로 인해 그 피해 규모가 해마다 급증해, 지난해에는 온오프라인을 합쳐 총 5,299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하며, “정품 콘텐츠 활성화, 부가판권시장 키울 수 있도록 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마트기기의 대량 보급이나 초고속 인터넷 망이 99 이상 보급된 국내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에 맞춘 보다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의원은 “콘텐츠 유통경로의 다변화로 인해 유통 경로 또한 다변화 된 불법 저작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고자, 기존의 이원 단속 체계를 효율적으로 바꿀 저작권법 개정안을 2013년 발의한 바 있다”며, “‘저작권보호원’의 설치와 국가 공인 ‘저작권전문사’ 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저작권 보호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2013년 7월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센터의 기능을 통합하는 ‘저작권보호원’의 설치와 국가 공인 ‘저작권전문사’ 자격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다./끝/
- 최근 6년간 누적 저작권 합법시장 피해액 13조 9,065억 원
- 매년 2조3천억원 수준 피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저작권 단속 전담 기구 없어 대응 늦고 조치 어려워
- 저작권 보호원 설립, 저작권 전문 자격제도 시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계류 중
- 윤관석, “정품 콘텐츠 활성화, 부가판권시장 키울 수 있도록 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가 노력해야”
2013년 국내 콘텐츠 합법시장 규모가 약 12억 6천억에 달하는 가운데, 2008년 이후 최근 6년간 음악, 영화, 방송, 게임, 출판 등 콘텐츠 저작권 합법시장의 피해액이 총 14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008년 이후 국내 콘텐츠 합법시장 누적 침해 규모는 온오프라인을 합쳐 총 13조 9,06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매년 2조 3천억 원 수준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저작권 단속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대응이 늦고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관석 의원은 “영화산업의 경우 DVD나 VOD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2차 부가판권시장이 불법복제물로 인해 그 피해 규모가 해마다 급증해, 지난해에는 온오프라인을 합쳐 총 5,299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하며, “정품 콘텐츠 활성화, 부가판권시장 키울 수 있도록 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마트기기의 대량 보급이나 초고속 인터넷 망이 99 이상 보급된 국내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에 맞춘 보다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의원은 “콘텐츠 유통경로의 다변화로 인해 유통 경로 또한 다변화 된 불법 저작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고자, 기존의 이원 단속 체계를 효율적으로 바꿀 저작권법 개정안을 2013년 발의한 바 있다”며, “‘저작권보호원’의 설치와 국가 공인 ‘저작권전문사’ 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저작권 보호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2013년 7월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센터의 기능을 통합하는 ‘저작권보호원’의 설치와 국가 공인 ‘저작권전문사’ 자격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