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은 32.8%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50% 수준
제종길의원, 최초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전수조사 실시해
작년에 이어 비정규직 규모 파악하고 임금․성별 차별 밝혀내
오늘(9월 23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제종길의원(환경노동위간사)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
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규모는 32.8%에 달하며,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50%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났다.
제종길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불법파견 실태를 고발했으며, 올해엔 48
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용형태 및 임금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은 결과가 나
타났다고 밝혔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규모는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인 18.8%
에 비해 두 배 정도로 높은 것이다.
또한 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51.8%로 나타나,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
금수준이 정규직 대비 70.7%인 것과 비교했을 때 임금차별이 여느 공공부문보다 심각한 것으
로 나타났다.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도 비정규직으로 고용
비정규직 여성 편중 현상 두드러져
일부 연구기관의 경우, 비정규직의 근속년수가 20년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종길의원은 ‘적어도 3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업무라면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이라
며, ‘근속년수가 3년 이상인 비정규직이 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즉, 천여 명에 달하는 연구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는 것이다.
아울러 연구기관 정규직 근로자의 여성 비율은 14.2%인데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여성 비율
은 42%, 파견근로자의 여성 비율은 61.6%로 나타나 비정규직에의 여성 편중 현상도 두드러졌
다.
지적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개선 안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지적은 올 해 두 번째이다. 작년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제
종길의원의 지적에 따라 연구기관의 불법파견을 적발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2004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불법파견 실태를 점검하고 2개의 연구기관을 제외하고
모두 합법파견 혹은 합법 도급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불법파견 실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연구기관의 경우 파견근로자가 100명을 넘는 곳이 있었으며, 이 파견근로자는 파견허용
업종이 아닌 연구직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종길의원은 ‘파견근로자가 계약직근로자보다 임금 수준이 높은 것이 대부분인
데, 이는 파견근로자 임금 중 일부가 파견업체의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히 임금 착복이다’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남용 실태 개선 방안 마련 촉구
억울한 계약해지나 해고는 없어야
제의원은,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실태를 개선함과 동시에, 임금 불
평등 원인을 조사해 연구기관 특성을 살린 임금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연구기관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비
정규직 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억울하게 계약해지 당하거나 해고당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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