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명재의원실-20141013]외화 1만불 이상 미신고 형사처벌 증가추세!
의원실
2014-10-17 16: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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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의원실
담당자 : 박원진 비서관
연락처 : 027883174
미화기준 1만 달러이상을 휴대하고 입·출국할 경우 세관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신고 의무를 모르거나 기준을 잘 몰라서 본의 아니게 법을 어기는 단순절차 위반 외환사범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박명재 의원은 “세관업무 특성상 통관 시점을 놓치면 영원히 놓치게 된다는 특수성 때문에 검색요원에 대한 포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본연의 업무를 했을 뿐인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외부지적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담당자 : 박원진 비서관
연락처 : 027883174
미화기준 1만 달러이상을 휴대하고 입·출국할 경우 세관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신고 의무를 모르거나 기준을 잘 몰라서 본의 아니게 법을 어기는 단순절차 위반 외환사범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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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은 “세관업무 특성상 통관 시점을 놓치면 영원히 놓치게 된다는 특수성 때문에 검색요원에 대한 포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본연의 업무를 했을 뿐인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외부지적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