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의동의원실-20141019][소비자원]고령 소비자 피해, 수도권이 59.3 차지
60세 이상 고령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소비자원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0년 14,572건에서 지난해 35,789건으로 2.5배 급증했는데, 전체 소비자상담건수와 비교하면 2010년에는 고령소비자 상담비율이 2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2로 급증 한 것.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고령소비자의 상담건수가 21,228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5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상담 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식료품 및 기호품, 의료 및 섬유신변용품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문제는 적극적으로 고령소비자 피해에 대한 정책연구와 건의, 홍보활동을 해야할 소비자원이 헛손질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소비자원은 고령소비자 거래관련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고령 소비자피해를 중심으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방안 등의 과제를 수행하고, 금융위 ․ 공정위 ․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해당부처에서 건의내용을 ‘반영’했다고 평가했지만, 이후에도 고령 소비자 피해는 계속 증가했다.

유 의원은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자의 생활향상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강조하고, “피해다발품목에 대한 조사결과 언론공개에 치중하기 보다는, 고령소비자 피해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개선해야 하는 과제들에 대해 해당부처나 기관들에 대한 대책에 건의하고 조치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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