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41020]최근 10년간 과징금 처분 행정소송 제기금액, 공정위 부과 과징금의 87.7에 달해
의원실
2014-10-19 21: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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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과징금 처분 행정소송 제기금액, 공정위 부과 과징금의 87.7에 달해
-“금액기준으로 볼 때, 과징금 처분의 대부분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어”
-“공정위 소송 패소율(일부패소 포함) 25.9... 과징금 환급액은 총 2,557억원”
-“전문인력 보강과 증거수집 강화 등 소송 대응 능력 키울 필요”
1. 지난 10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처분의 대부분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공정위의 소송 패소율은 일부패소를 포함 2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담합관련 행정소송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공정위에 제기된 담합관련 행정소송은 총 162건(과징금 처분 건 기준)으로, 공정위는 계류되어 있는 54건의 소송을 제외한 총 108건의 소송 중에서 80건(74.1)은 승소하고, 23건(21.3)은 일부패소, 5건(4.6)은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3. 또한 [최근 10년간 과징금 소송 패소에 따른 과징금 환급액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액 4조 525억원 대비, 행정소송이 제기된 금액은 약 87.7인 3조 5571억원에 이르고 있어,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 대부분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아울러, 과징금을 재산정 중인 건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담합 소송패소에 따른 과징금 환급액은 총 2,557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1년까지 소송 패소로 인한 과징금 환급액 2,548억원은, 당시까지 행정소송이 제기된 과징금액 2조 4090억원의 약 10.5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5. 김기식 의원은 “대부분의 기업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이에 대비하여 증거 수집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 및 요건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정거래 사건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대형 로펌은 주로 기업측을 대리하기 때문에 공정위 내부적으로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내부에 법률가 등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기업의 소송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인력과 시스템 정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금액기준으로 볼 때, 과징금 처분의 대부분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어”
-“공정위 소송 패소율(일부패소 포함) 25.9... 과징금 환급액은 총 2,557억원”
-“전문인력 보강과 증거수집 강화 등 소송 대응 능력 키울 필요”
1. 지난 10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처분의 대부분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공정위의 소송 패소율은 일부패소를 포함 2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담합관련 행정소송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공정위에 제기된 담합관련 행정소송은 총 162건(과징금 처분 건 기준)으로, 공정위는 계류되어 있는 54건의 소송을 제외한 총 108건의 소송 중에서 80건(74.1)은 승소하고, 23건(21.3)은 일부패소, 5건(4.6)은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3. 또한 [최근 10년간 과징금 소송 패소에 따른 과징금 환급액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액 4조 525억원 대비, 행정소송이 제기된 금액은 약 87.7인 3조 5571억원에 이르고 있어,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 대부분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아울러, 과징금을 재산정 중인 건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담합 소송패소에 따른 과징금 환급액은 총 2,557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1년까지 소송 패소로 인한 과징금 환급액 2,548억원은, 당시까지 행정소송이 제기된 과징금액 2조 4090억원의 약 10.5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5. 김기식 의원은 “대부분의 기업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이에 대비하여 증거 수집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 및 요건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정거래 사건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대형 로펌은 주로 기업측을 대리하기 때문에 공정위 내부적으로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내부에 법률가 등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기업의 소송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인력과 시스템 정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