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41020]‘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군납 식품, 짜장소스‘OK’, 스파게티소스‘NO’… 기준‘들쭉날쭉’
의원실
2014-10-20 09: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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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군납 식품
짜장소스‘OK’, 스파게티소스‘NO’… 기준‘들쭉날쭉’
비 지정 납품 총액 중 42 대형 기업 ․ 군인단체 차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군납 식품업체 중 대기업 및 대형 군인단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42.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군납 식품 중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은 65개이며, 발주 금액은 2003.76억원에 달한다.
이 중 C그룹, D그룹 등 대형 식품업체가 납품하고 있는 품목은 스파게티소스, 머스타드소스, 포도주스, 비엔나소시지 등 13개 품목 300.88억원(15)이다. 특히 포도주스의 경우 세계적인 다국적 음료기업인 C사가 납품하고 있다. ㅇㅇ군인회․ㅇㅇ공제회 등 대형 군인단체는 꼬리곰탕, 두부류 등 3개 품목 548.13억원(27.4)을 납품하고 있다.
이용걸 청장, 얼마 전 개최된 제5회 세계지식포럼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성장의 혜택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들에게 골고루 퍼져 나가야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도주스나 각종 소스, 두부 같은 식품을 굳이 대형 군 단체나 업체가, 그것도 발주 총액의 절반에 가까운 42씩이나 차지하면서 납품업체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나?
이런 식품류들은 중소기업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오히려 중소기업 쪽에 전문기업도 많을 것 같다. 이런 기업들이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막대한 자본의 대기업과 일반경쟁을 하게 되면 의지와 무관하게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받게 되면 중소기업 외 중견 또는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데 현재 방사청에 납품 중인 급식류 품목 중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현황은 기준을 가늠하기 힘든 실정이다. 간장․고추장․된장․김치, 간장 등 장류와 소시지․햄․미트볼 등 식육가공품, 고추참치․즉석자장소스․해물비빔소스 등 통조림류 등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지만, 식초․두무․콩나물․비엔나소시지․사과주스․스파게티소스 등은 비 지정 품목이다.
청장, 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청장이 중기청장과 협의 하에 <중기간 경쟁제품> 품목 지정을 요청하면, 중기청장이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그 동안 청장이 중기청장에게 요청한 품목의 기준은 무엇인가?
청장, 현재 중기간 경쟁업체로 지정된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을 비교해 보면 같은 소스류인데도 즉석짜장소스는 지정돼 있고, 머스타드, 스파게티소스는 지정돼 있지 않다. 간장은 지정돼 있는데, 식초는 지정돼 있지 않다.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지정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적어도 동종 품목들은 지정 여부가 통일돼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짜장소스‘OK’, 스파게티소스‘NO’… 기준‘들쭉날쭉’
비 지정 납품 총액 중 42 대형 기업 ․ 군인단체 차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군납 식품업체 중 대기업 및 대형 군인단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42.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군납 식품 중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은 65개이며, 발주 금액은 2003.76억원에 달한다.
이 중 C그룹, D그룹 등 대형 식품업체가 납품하고 있는 품목은 스파게티소스, 머스타드소스, 포도주스, 비엔나소시지 등 13개 품목 300.88억원(15)이다. 특히 포도주스의 경우 세계적인 다국적 음료기업인 C사가 납품하고 있다. ㅇㅇ군인회․ㅇㅇ공제회 등 대형 군인단체는 꼬리곰탕, 두부류 등 3개 품목 548.13억원(27.4)을 납품하고 있다.
이용걸 청장, 얼마 전 개최된 제5회 세계지식포럼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성장의 혜택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들에게 골고루 퍼져 나가야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도주스나 각종 소스, 두부 같은 식품을 굳이 대형 군 단체나 업체가, 그것도 발주 총액의 절반에 가까운 42씩이나 차지하면서 납품업체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나?
이런 식품류들은 중소기업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오히려 중소기업 쪽에 전문기업도 많을 것 같다. 이런 기업들이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막대한 자본의 대기업과 일반경쟁을 하게 되면 의지와 무관하게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받게 되면 중소기업 외 중견 또는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데 현재 방사청에 납품 중인 급식류 품목 중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현황은 기준을 가늠하기 힘든 실정이다. 간장․고추장․된장․김치, 간장 등 장류와 소시지․햄․미트볼 등 식육가공품, 고추참치․즉석자장소스․해물비빔소스 등 통조림류 등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지만, 식초․두무․콩나물․비엔나소시지․사과주스․스파게티소스 등은 비 지정 품목이다.
청장, 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청장이 중기청장과 협의 하에 <중기간 경쟁제품> 품목 지정을 요청하면, 중기청장이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그 동안 청장이 중기청장에게 요청한 품목의 기준은 무엇인가?
청장, 현재 중기간 경쟁업체로 지정된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을 비교해 보면 같은 소스류인데도 즉석짜장소스는 지정돼 있고, 머스타드, 스파게티소스는 지정돼 있지 않다. 간장은 지정돼 있는데, 식초는 지정돼 있지 않다.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지정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적어도 동종 품목들은 지정 여부가 통일돼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