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41020]‘청와대 앞 집회 안 돼’, 올 들어 광화문 집회시위 금지통고 3배 증가
박근혜정부 2년차인 올해 들어 광화문 주변 집회시위에 대한 금지통고가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제인 집시법을 위반하여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광화문 주변 집회시위를 관할하는 종로경찰서로부터 제출받은 ‘집회시위 금지통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3,102건의 집회시위 신고에 대하여 47건의 금지통고를 내린 반면, 올 상반기까지 2,815건의 집회시위 신고 중에 151건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건수 대비 금지통고가 3.5배 증가한 것이다. 금지사유로는 생활평온 침해가 작년에 8건에서 올해 76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교통소통 방해가 작년 26건에서 올해 67건으로 2.5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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