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부좌현의원실-20141020]무역보험공사, 자금운용사 자의적 선정·위탁
의원실
2014-10-20 10: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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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무역보험공사, 자금운용사 자의적 선정·위탁”
- 공고문 일부 운용사에만 발송
- 선정위원회 선정결과와 상관없는 위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보가 채권 및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현재 국내에서 채권 및 펀드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는 업체는 86곳에 달하지만, 무보는 위탁운용사 선정과 관련한 공고문을 이 중에서 2010년에 50곳, 2011년과 2013년에는 15곳에만 선별적으로 발송했다.
또한, 무보는 2010년 5월, 2011년 11월, 그리고 올해 4월에 ‘자금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각각 19개사, 6개사, 5개사를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말, 실제 무보에서 위탁을 준 운용사는 14개사고 그 중에는 위원회가 선정하지 않은 업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과 2013년에서도 ‘자금위탁 선정위원회’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실제 위탁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부좌현의원은 “명확한 원칙과 기준 없이 자금운용사를 자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공정한 업무처리가 아니다”며, “무보는 이에 대한 기준을 바로세우고 투명하게 위탁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역보험공사, 자금운용사 자의적 선정·위탁”
- 공고문 일부 운용사에만 발송
- 선정위원회 선정결과와 상관없는 위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보가 채권 및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현재 국내에서 채권 및 펀드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는 업체는 86곳에 달하지만, 무보는 위탁운용사 선정과 관련한 공고문을 이 중에서 2010년에 50곳, 2011년과 2013년에는 15곳에만 선별적으로 발송했다.
또한, 무보는 2010년 5월, 2011년 11월, 그리고 올해 4월에 ‘자금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각각 19개사, 6개사, 5개사를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말, 실제 무보에서 위탁을 준 운용사는 14개사고 그 중에는 위원회가 선정하지 않은 업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과 2013년에서도 ‘자금위탁 선정위원회’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실제 위탁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부좌현의원은 “명확한 원칙과 기준 없이 자금운용사를 자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공정한 업무처리가 아니다”며, “무보는 이에 대한 기준을 바로세우고 투명하게 위탁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