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은수미의원실-20141020]건설일용근로자
지난 해 2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소리 없이 과세!
“증세 없는 복지”공약, 거짓말 또 드러나!
지난 해 5만 5천여 명에 약 10억 고혈 빨아내!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가입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 이를 적립하였다가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우리사회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유일한 노후 생활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제도는, 1998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다.
❍ 수주산업인 건설업 특성상 종사자 대부분이 일용근로자이며, 상용직과 달리 퇴직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복지제도에서 소외되고, 고용불안, 낮은 임금, 높은 체불 등 어려운 현실에 있는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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