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은수미의원실-20141020]청소년 연회장 알바
청소년 호텔·웨딩홀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주요 분석결과

주요 분석결과 요약

○ 호텔 ․ 웨딩홀 ․ 연회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수도권 지역 만 15~21세 청소년 120명이 응답. (평균나이 17.76세)

○ 청소년들은 하루 단위로 짧게 일하기 위해서나(39) 다른 선택지가 마땅히 않기 때문에(24.6) 해당 업종을 선택하고 있었음. 주말에 단기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호텔 ․ 웨딩홀 ․ 연회장 등 사업장에서 일일근로계약의 형태로 청소년들을 고용하고 있음.

○ 청소년들은 호텔 ․ 웨딩홀 ․ 연회장에서 주로 주말을 활용해 주당 평균 2.31일, 하루 평균 8.93시간 동안 일하여 주당 평균 19.78시간 근로하고 있었고, 평균시급은 5,559원.

○ 연장근로의 비율이 높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비율은 65(일일 평균 3.05시간).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준비 ․ 마감시간에 모두 추가근로를 하고 있는 비율 또한 67에 달했음(일일 평균 71.24분).

✔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조항들의 위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드러남.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보호의 심각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 준비․마감시간 추가근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비율 56.8.
▵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비율 90.2.
▵ 법정근로시간에 초과 근무한 응답자 중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비율 88.0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 74.2,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 55.8.

✔ 유급휴일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액 추산 총액 185억 8천만 원
▵ 예식장 945개, 한 개 사업장 당 청소년 종사자수 5인 기준으로 유급휴일수당 체불 추산금액 103억 5천 5백만 원. 연장근로수당 체불 추산금액 82억 2천 6백만 원

✔ 전체의 17.6가 각 근무연도의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받았음.
(최저임금법 위반)

※ 기타 주요 분석 결과 정리
▵ 한 가지 이상의 부당대우를 경험한 비율은 67.4
▵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을 때 ‘그냥 참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비율 75.3
▵ 업무 과정에서 재해를 경험한 비율이 31.9.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비율 68.4
▵ ‘거의 모든 근무시간’ 혹은 ‘근무시간 내내’ 서있는 자세로 일하는 비율 82.9.
▵ 몸이 아픈 날 출근한 경험이 있는 비율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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