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은수미의원실-20141020]중대산업사고 자율안전관리 구멍
의원실
2014-10-20 18: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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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안전관리제도(PSM)는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보고서’를 만들게 해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도록 유인하는제도이다.
○ 1996년 공정안전관리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2005년에 신설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는, 공정안전보고서가 제출되어 심사 및 확인절차가 완료되면, 이행수준을 평가해서 사업장 점검과 기술지도를 면제해주는 등 PSM 이행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 PSM 대상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이행상태평가에서 높은 등급(P등급)을 얻으면 년1회 사업장 점검과 기술지도를 피할 수 있고, 회사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낮은 등급(M±)을 받으면 년 1회 사업장 점검 및 기수지도를 받아야 하는 불편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 1996년 공정안전관리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2005년에 신설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는, 공정안전보고서가 제출되어 심사 및 확인절차가 완료되면, 이행수준을 평가해서 사업장 점검과 기술지도를 면제해주는 등 PSM 이행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 PSM 대상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이행상태평가에서 높은 등급(P등급)을 얻으면 년1회 사업장 점검과 기술지도를 피할 수 있고, 회사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낮은 등급(M±)을 받으면 년 1회 사업장 점검 및 기수지도를 받아야 하는 불편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