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은수미의원실-20141020]형식적인 상수원 감시
“형식적인 상수원 감시,
낙동강청 단속기능 유명무실”

10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낙동강유역환경청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할하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체에 대해 2008년 이후 특별단속을 단 한 차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낙동강 수계 수질보전을 위해 수질감시 및 단속하기 위하여 환경감시단을 설치·운영중으로, 환경감시단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단속 및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 내의 사업장과 환경법령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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