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은수미의원실-20141020]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무시
적극적고용개선조치, 7년째 무시한 기업․공공기관 361곳

7년 연속 AA기준 미달인 공공기관 55개, 관련 기관장에 적절한 문책필요
7년 연속 AA기준 미만 공공기관에 고용부 산하기관 4곳, 집안단속부터해야
고용노동부는 제도점검과 이행강제력 확보필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 Affirmative Action)란 2005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2006년 3월 1일부터 여성고용확대 및 차별개선을 위하여 시행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과 견주어 여성을 현저히 적게 고용하거나 여성 관리직 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하여 ‘간접차별’의 징후가 있다고 보고, 모든 인사관리 단계를 점검하여 이를 개선할 방법을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이다. 차별적인 관행을 개선하여 여성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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