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행정자치부 - 상훈제도 개선 시급
훈장·포장 등 포상현황 최근 4년간 퇴직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은 80%로 4.5%증가 민간인은 20%로 4.5%감소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근정훈장 전체훈장 수여대상의 81% 차지
최근 4년간 상훈법에 의거 정부가 매해 시행하고 있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의 포상현황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퇴직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현황은 매해 증가하여 2001년 13,703명인 74.7%에서 2004년에는 19,280명인 79.21%로
4.5%증가하였으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포상현황은 오히려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직공무원의 포상증가는 2001년 9,577명에서 2004년 14,616명으로 7.84%나 증가한 것
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공무원위주의 포상은 우리나라 상훈법에 명시된 ‘대한민국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
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한 서훈’이라는 목적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으며, 국가의 다른
구성원과 비교할 때 불공평하다는 점과 공무원위주의 나눠주기식 상훈제도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근정훈장 전체훈장 수여대상의 81% 차지
특히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근정훈장의 경우 2004년 기준 훈장수여 대상자 10,655명중 8,642명
으로 81,1%이며. 다음 훈격인 포장의 경우 2004년 기준 포장수여대상자 3,548명중 2,349명으
로 6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200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훈장(11,077명) 예산 21억2천6백만원 중 근정훈
장예산이 16억8천9백만원, 포장(4,774명) 예산 6억3천3백만원 중 근정포장이 4억7천7백만원
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 훈·포장비율이나 관련예산에서도 공무원관련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시·도별 훈포장 현황 서울시에 집중
한편 16개 시·도별로 훈·포장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 기준 16개 시도의 훈포장현황은 총 6.128명중 1,021명으로 16.7%로 나타났다.
서울시 다음으로는 전라남도 10.35%, 경기도 8.82%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적은 시도는 울
산광역시 1.42%로 87명, 제주도가 그 뒤를 이어 2%인 123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중앙부처 등의 훈포장 현황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순으로
훈·포장이 수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일 의원의 정책제안>
1. 훈장·포장 등의 포상, 일반국민의 수여비율 대폭 확대
우리나라의 상훈제도는 일반국민보다 공무원 등 특정계층의 전유물이자 신분 과시수단으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원 수여비율이 아직도 80%에 달하는 현실에서 우리국민
들이 포상에 대한 인식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공무원으로서 응당 해야 할 업무를 했을 뿐인데
도 무더기로 훈·포장이 남발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속시켜서는 안 된다.
상훈법은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에 대한 서훈을 목적으로 하
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포상도 어느 특정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수여대상이라야 한다.
2. 상훈제도의 개선 - 상훈법개정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상훈제도는 바로잡아야 한다. 일본에서는 2003년 공무원, 도시주민의
비율을 낮추고 민간인, 지방주민, 여성의 수훈비율을 높이는 상훈제도를 대폭적으로 손질했으
며, 영국의 경우도 공무원위주의 나눠주기식 상훈제도에서 공공서비스분야(간호사, 의사, 교
원, 공무원, 경찰관), 지역사회 활동에 봉사한자, 각종 산업분야 공로자, 과학자, 예술분야, 기
자 및 방송인 등으로 수여분야를 시대에 맞게 조정하고 있다.
상훈법
▶제5조 서훈추천은 중앙행정기관장만이 하도록 되어있어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에 공헌하
고 있는 국민을 망라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장으로까지의 확대와
인터넷을 통한 추천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제7조 서훈의 확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무회
의의 경우 국정전반에 대한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사실상 공적안건을 공정하고 심
도있게 심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관합동기구인 가칭 대통령직속 공
적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제9조 훈장의 종류와 제19조 포장의 종류를 시대상황에 맞게 재조정하여야 한다. 특정단체
또는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훈·포장은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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