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41021]철도건설 현장 사망 사고 증가, <안전보건관리비>는 과소 산출
철도건설 현장 사망 사고 증가, <안전보건관리비>는 과소 산출
- 산업재해예방 활동 소홀 초래, 5년간 철도건설현장 사망자만 39명


■ 실태 및 문제점
o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제출 자료에 의하면,
- 사망사고 등 철도건설공사 현장의 산업재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 감독 및 대책이 절실함
- 2010년 ~ 올해 7월말까지 철도건설현장의 사망자는 총 39명에 이르며, 이 중 31명이 철도시설공단 발주 공사현장에서 발생, 특히 안전담당감리원 의무 배치(‘13.8)등이 시행된 2013년에만 철도시설공단 공사현장에서 11명이 사망, 건설업 평균 사망만인율(2.21)보다 높은 2.41로 기록돼 사망재해 다발 공공기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됨

o 사망사고의 사고 유형도 추락(14명), 협착(15명), 감전(6명), 낙하(4명) 등 사전에 충분히 예방 가능한 전통적인 재해가 절대다수를 차지, 예방 활동에 대한 특별한 관리 대책이 필요함

o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발주한 일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
-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과 달리 안전관리비를 계상, 결과적으로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공사 4개공구에서 총13억 6,500만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소 책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의 비율인 일반공사(갑),1.88)를 적용해야 하나, 철도․궤도신설공사(1.58)적용, 감사원 지적
, 산업재해 예방활동 위축을 초래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