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41021]간접비 이의제기 원천 차단“합의서”요구 등 <갑의 횡포>여전
간접비 이의제기 원천 차단“합의서”요구 등 <갑의 횡포>여전
- 간접비 소송 증가 막기 위해 ‘공사계약 일반조건’ 위반 알면서 횡포


■ 현황 및 문제점
o 4년 연속 “지속가능경영보고서상”수상,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예산절감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의 외형적인 경영성과 이면에는
- 시공사 등에 대한 전형적인 <갑의 횡포>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o 공단은 간접비를 둘러싼 소송이 확산되자 작년 4월부터 사업비 배정부족, 각종 민원,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된 일부 공사에 대해 시공사들로부터 ‘간접비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 등의 합계액과 지급 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기타 경비, 산재․고용보험료 및 기타 법정경비 등을 일컬음
및 경비 관련 추가요구 등 하등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간접비 이의제기 미시행 합의서(확약서)>를 요구. 시공사들의 간접비 청구기회를 원천 차단해 공사비 절감을 유도해 온 것으로 드러남

o 특히 ‘간접비 이의제기 미시행 합의서’ 제출요구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반하는 부당행위임을 알면서도, “합의서”제출을 의무화(2013.4.2)하도록 내부방침을 확정․시행했다는 점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의 횡포>라 할 것임
* 2013년 : 7건, 2014년 : 1건, 총 8건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됨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3조, 제26조 제4항 등 : 공사기간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간접비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신청하면, 지급하여야 함


- 특히 공단은 관련 감사원 감사(‘13.9.30~10.30)이후에도 ‘합의서’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건설업체들에 대한 공단의 횡포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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