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41021]파업관리 1~2급간부 시간외수당 지급(8억5천), 근기법위반 회수 소동
파업관리 1~2급간부 시간외수당 지급(8억5천), 근기법위반 회수 소동
- 노조 파업 참가자는 징계, 해고 남발(404명 징계, 99명 해고)
- 노조 고립, 편 가르기 인사관리로는 공사조직 안정화 불가능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 9월 감사원이 발표한 철도공사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에 의하면
- 코레일은 지난 1월 보수지급일에 1, 2급 직원 459명을 포함 총3,823명에게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시간외근무수당 총 57억7백만원을 지급, 감사원의 지적으로 1~2급 지급분을 회수(6월)하는 소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남.
* 1~2급 관리직에게 지급한 시간외 수당 : 459명, 총 8억5,800만원
* 1급 K의 경우, 60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 182만원 지급
- 1~2급 관리직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은 명백한 근기법 위반, 2008년부터 시행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도 반하는 조치.
특히 공사의 1~2급은 관리보전수당(기본급의 20~40, 118~158만원)을 별도로 지급받고 있음에도, 이사회의 의결없이 <실장 전결>로 <파업관련 대체․비상근무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행.
* 근기법 제56조,제63조,시행령 제34조:‘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지급 불가

o 반면, 수서발KTX 운영분리 반대 등으로 파업에 참여했던 현장 노동자들에게 대해서는 예외없는 중징계 등으로, 파업 이후 조직 추스르기에는 무관심
- 9월 현재 작년 연말 파업으로 징계된 인원은 404명, 해고자는 99명에 이르며,
- 해고자들의 지방노동위원회 제소 등 대응을 위해 6,500만원의 위임비용을 지급

o 이중 잣대의 노-사관리, 탄압위주의 노동조합 대응이 “퇴직금 산정기준” 미합의 등 중요사항의 추진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봄. 결국 공사의 대외적 이미지 손상, 직원들의 피해로 돌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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