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41021]편법 직원 및 가족 무임&#8228할인승차로 5년간 146억 3900만원 손실
편법 직원 및 가족 무임․할인승차로 5년간 146억 3900만원 손실
- ’08년부터 국회, 감사원의 직원․가족, 다른 철도기관 직원 무임승차폐지 요구 묵살
- 다른 철도기관 직원 무임승차액은 산정도 못하는 등 지금도 방만경영 중


■ 현황 및 문제점
o 2013년말 기준, 14조 8천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철도공사가
-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영업할인제”는 공사에 유리하도록 개편하고, 철도요금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 공사의 수익감소를 초래하는 직원 및 직원가족의 무임․할인승차제도, 다른 철도운영 기관 직원의 철도공사 전철구간 무임이용을 폐지하라는 국회, 감사원 등의 요구(2008.5)를 무시, 편법으로 위 제도를 시행해 온 것으로 드러남.

o 2010년~2014.6월까지 직원 및 직원가족의 무임승차․할인 이용금액은 146억 3,98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 그 금액 만큼 영업 손실을 가져옴

- 특히 공사는 국회, 감사원 등의 직원가족 무임승차 폐지 요구를 피하기 위해
�년 12월 <후생복지 운영지침>을 개정(2007.12)하여 선택적 복지제도(1인당 50만원)도입, 가족할인제도(연간 편도8회, ktx 이하 50)로 변경하고도
�.4월에는 가족할인 사용범위 확대(만 19세→만 25세),
�.11월에는 노사합의로 1편의 열차에 2회까지 동시에 할인(연간 편도4회, 100할인)이 가능하도록 사실상 직원가족 무임승차제도를 편법 운영함

o 또한 철도공사는 다른 기관 직원의 철도공사 수도권 전철구간 무임이용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 시각을 의식하여,
- 4개 기관이 공문없이 협의록을 작성, 무임이라는 용어대신 “업무용”이라는 용어로 통일, 공사의 <후생복지 규정>,<후생복지 운영지침>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임승차하도록 허용함
* 해당 기관 : 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 그러나 철도공사는 타 기관 직원의 승차증번호(16자리)를 모른다는 이유로, 타 기관 직원들의 공사 열차 무임이용 현황조차 조차 파악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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