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고용허가제 사업장이동기준 완화해야

2007년, 고용허가제로의 일원화
‘원활한 인력수급’,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두 목표로 추진해야



- 2007년 이후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및 일원화 최종조정 중
- 외국인근로자의 내국인 대체가능성, 고용허가제 없고 연수생제 높다.
- 2006년 산업연수생 도입은 2007년 일원화 원칙을 파기하는 것
- 연수생제 활용해본 기업 67.8%가 연수생제도 폐지 의견
- 과다한 현지 한국어 학원 수강료, MOU 내용에 포함시켜 낮출 것!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기준, 현실성 있게 조정할 것!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의원(경기 시흥을)은 올해 4월 외국인력도입절차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고 산업연수생제를 폐지하는 원칙에 관련 부처가 합의해놓고도, 산자부와 중기청 등
산업연수생제도를 운영해온 기관들의 비협조로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연수생제도는 편법적 인력활용, 막대한 송출비리, 연수생 이탈로 인한 국내노동시
장 교란과 내국인 실업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 갖가지 문제점으로 혹독한 비판을 받아왔다.
산자부와 중기청도 이같은 사회적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산업연수생제도를 2007년부터 폐지하
는데 합의했는데, 막상 일원화에 따른 실무협의에서는 끝까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
는 것이다.



조정식의원은 이에 대해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과 산자부·중기청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
서, 고용허가제로의 일원화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우선 한때 논란이 되었던 외국인근로자의 내국인근로자의 대체가능성에 대해서는 노동연구원
의 분석자료를 인용해,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우선구인노력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 대체가능
성은 산업연수제도에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또한 산자부와 중기청은 현재 2006년도 산업연수생의 조기배정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고, 도입
절차 일원화과정에서도 기존 산업연수생 도입기관들을 그대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
나, 조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한다.



2006년에도 산업연수생을 배정하게 되면,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비자발급 등에 시간이 걸
리기 때문에 사실상 2007년 이후에도 산업연수생이 계속 들어오게 된다. 또한 입국하더라도 곧
바로 고용허가제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전환비용이 과다하게 늘어나 결국 그 피해
가 사업주와 행정기관에 돌아갈 것이므로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산자부와 중기청
이 이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내년 도입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2007년 고
용허가제로의 일원화 합의를 깨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산업연수생 도입기관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은 산업연수생 제도에 대한 각종 비판
과 폐지 이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고용허가제를 망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뻔뻔한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만약 2006년에도 산업연수생이 배정되거나 일원화과정에서 산업
연수제 도입기관이 무분별하게 포함된다면 국회차원에서 이를 문제삼고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의원은 산업연수제를 비판하고 고용허가제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현재 고용허가제에서 문
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 외국인단체
나 사업주, 여론의 지지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현재 고용허가제에서 한국어시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송출국 사정성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사설 한국어학원을 차려 고액의 수강료를 받는 피
해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조의원은 구체적 대안으로 MOU 체결내용에 ‘한국어 시험 준비과정에서 민간사설학원들이 무
분별하게 과도한 수강료를 받아 인력도입 당사국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
우 인력도입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부분을 추가하여, 고액 수강료에 대한 간접적 제한을 유
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 변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조의원은 현
행 기준예시가 실업급여 지급기준인 자발적·비자발적 실업구분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는 근본적으로 자발적 실업이 불가능하며,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
로 사회적안전망·가족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적기 때문에 소규모의 임
금체불, 지연지급, 근로조건 저하로도 생계곤란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내국인 실업급
여 지급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판단하고, 완화된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페이지 참조)



다만 노동부에서는 한국어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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