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정책 전환 필요
- 제한적인 지도·점검의 반복만으로 연소근로자 고용환경에 도움안돼
- 1953년 제정된 연소자 관련 조항 현실에 맞춰 개정해야
○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여가 계속 늘고 있고 노동부에서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수년간 지도
·점검을 해오고 있으나, 지도·점검만으로는 문제해결의 한계가 보이고 있는 현실임. -> 제도전
환 모색할 시점
<현황>
○ 통계청 기준
- 2004년 기준 청소년(15-19세) 경제활동 인구는 298,000명. 취업자는 258,000명.
- 2003년 19세 이하 청소년의 평균임금은 90만 3천원으로 20-24세 청년의 임금104만 7천원에
비해 10%가량 저조.
○ 청소년보호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 2004년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38.1%이며, 실업계고와 쉼터 등에 거주하는 시설청소
년의 아르바이트는 각각 50% 상회. (51.3% / 54.9%)
- 2004년 아르바이트 후 임금체불·삭감 경험율은 23.7% 였고, 신체적 폭행 4.3%, 성추행이나
성폭행도 1.7%로 나타남. 특히 실업계고, 시설청소년의 피해가 더 높게 나타남.
○ 노동부 지도·점검 결과
- 2004년 연소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 단속결과 58%에서 법 위반. 1개 사업장당 2건 이상의
법위반 사례 적발.
구분대상법위반
업체수법위반 유형별최저연령등연소자증명서근로시간야업금지최저임금기타02524369
(206개소)91195563511803907839
(431개소)10262647933391041,2411,485
(721개소)83547313660854
<지도·점검의 한계>
○ 현재 노동부에서는 지도·점검 강화, 학교에서의 노동관계법 교육, 사업주 교육 등을 대안으
로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
○ 지난 5월 ‘청소년 근로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도 지도·점검의 주체인 일
선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 근로감독관들은 한목소리로 한계를 지적.
○ 또한 제한된 행정력 안에서의 단순·반복적 지도·점검으로 인해 15-24세 청소년 근로자의 분
화가 일어나, 상대적으로 더 보호받아야 하는 15-18세 연소근로자들을 오히려 행정력이 미치
지 못하는 영역으로 몰아내고 있는 실정.
○ 노동부에서는 금번 팀제 개편에서 연소근로자에 대한 업무를 근로기준국으로 이관하였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근로감독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
○ 현재 연소근로자에 대한 우리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된 것으로, 보호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지는 현실과 상당부분 괴리.
○ 변화된 시장환경과 노동에 대한 사회 및 청소년들의 가치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소년 근로자들의 고용환경,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
선이 필요한 시점.
1)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거나 비현실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 안으로 청소
년 근로를 유도하는 한편,
2) 완화된 기준에 따른 지도·점검과 처벌수위는 강화하여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의 실효
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함.
<제도전환이 요구되는 부분>
형식적 절차로 전락한 ‘연소자 증명서’ 제도 개선
근로기준법 64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
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문제점
- 청소년 가장 등의 경우 동의서 작성 곤란
- 동의서 작성이 어렵거나 하지 않으려 한 경우, 유해·불법 업소로의 탈선
- 일선 지도·점검 주체들은 작성된 동의서에 대해서도 실제 부모의 동의에 의한 작성 사례는
매우 적고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다수라는 지적.
○ 분석 및 대안
- 당초 동의서는 청소년의 근로행위에 대해 부모가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
지를 두었으나, 청소년의 자기판단에 대한 사회적 존중, 동의서 작성을 기피하는 청소년과 사
업주의 고용행태로 인해 실효성이 매우 적음.
- 또한 연소자 증명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지도·감독이 용이한 일부 대규모 체인사
업체들은 연소근로자를 아예 고용하지 말 것을 지점에 지시함으로써 연소근로자의 고용기회
가 줄어드는 문제점 발생.
- 특히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해 지도·점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소규모·유해사업장으로의 연
소근로자 유입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임.
- 따라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적은 동의서 규정을 삭제하고, 취업금지 직종에 대한 지도·점검
과 처벌강화로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의 경우 우리와 같은 연소자증명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없음. (청소년
의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는 차원)
비현실적인 근로시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