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사업, 대기업에 퍼주기 사업인가?
- 공공훈련기관형의 중도탈락율, 대기업형의 5배
- 영세중소기업의 훈련수료율 상대적으로 저조
- 대기업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아
- 대기업형에 대해 매칭펀드식으로 사업전환 필요
○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사업
- 대기업, 공공훈련기관등에서 자체 훈련시설을 영세중소기업의 훈련을 위하여 공동훈련원으
로 활용하는 등 훈련컨소시엄을 구성·운영하면 운영비와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
○ ’01년 사업실시 이후 실시인원이 많은 10개 사업장 검토한 결과, 공공훈련형의 중도탈락율
이 대기업형의 무려 5배에 달함.
- 공공훈련형은 16.8%, 대기업형은 3.4%.
- 가장높은 중도탈락율은 대구기능대학으로 24.5%이며, 가장낮은 탈락율은 지엠대우로 1.2%
를 기록.
<실시인원 10위 컨소시엄의 중도탈락율>
구분운영기관지원액실시인원중도탈락
(탈락율%)탈락율
비교공공훈련기관형대구기능대학1,3882,188531
(24.5%)772/4581
(16.8%)한백창원직교1,12739737
(9.3%)대한상의 인천인력개발원1,0351,996204
(10.2%)대기업형대우조선해양1,6651,81637
(2%)368
/10606
(3.4%)현대중공업1,5313,492193
(5.5%)현대자동차1,4321,27740
(3.1%)삼성중공업1,4101,63457
(3.5%)쌍용자동차1,4611,17718
(1.5%)지엠대우1,37180910
(1.2%)한진중공업1,01640113
(3.2%)
○ 훈련수료율이 이처럼 크게 벌어진 것은 공공훈련기관형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작업현
장 공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임.
- 재직근로자 교육훈련의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구분작업현장공백적합한 교육훈련개발 부족근로자의
낮은 참여의지잦은 이직기타비율28.4 .2 .4 .2 5.8%
- 중기협, 20인미만 1,500개 사업장 조사
대기업을 위한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사업(?)
○ 중기협 조사와 중도탈락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 대구기능대학 등 공공훈련기관형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형에 참여하는 기업보
다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 대기업형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작업현장의 공백, 즉 단기간의 생산물량에 연연하지 않
고 안정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컨소시엄 주체인 원청기업과 참여기업이 원·하청 혹
은 협력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
○ 공공훈련기관형의 낮은 수료율은, 하루 이틀 변하는 물량을 소화해내기 위해 다수의 중소기
업들이 재직근로자에게 3일간 27시간의 훈련시간조차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중도에 다시 사
업장으로 복귀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줌.
○ 반면 대기업들은 선도기업으로서 원·하청,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기
술투자와 능력개발을 할 필요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기금을 받아 협력회사들
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현재의 추세를 보면,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업사업이 결과적으로 다수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
기업 협력회사들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며, 그 이윤의 상당부분이 최종적으로 대기업
들에게 돌아간다고 해석됨.
○ 또한 이 사업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집행되는데, 기금사용의 혜택이 일부 대기업들에게 집중
되고 다수 영세중소기업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옳지 않음.
공공훈련기관형과 대기업형에 대해 지원을 차등화 하는 제도개선 필요
○ ①대기업은 상대적으로 훈련비용에 대한 지불능력이 있고, ②연계회사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으로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③선도기업으로서의 사회적·경제적 책임
을 감안할 때 일정한 자기부담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공공훈련기관형은 현재시스템을 유지하되, 대기업형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의 매칭펀
드 형태로 사업을 전환해야 할 것임.
○ 이러한 제도전환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확립하며, 고용보
험기금의 공평한 집행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 할 것임.
○ 또한 이를 통해 확보된 여유재원은 공공훈련기관형이나 기타 다른 유형의 컨소시엄에 참여
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중소기업들에게 충분히 지급함으로써, 작업현장공백을 최소
화하면서 재직자훈련을 시킬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기여해야 할 것임.p://s.ard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