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21]세월호 희생자 추모하는 학생과 교사 탄압 중단해야
의원실
2014-10-21 09:36:19
34
[대구교육청]
세월호 희생자 추모하는 학생과 교사 탄압 중단해야
○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의 노란 리본을 다는 것이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리본 달기 금지령’을 내림.
- 9월 16일 교육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며 노란리본 착용을 금지하는 ‘교원 복무관리 및 계기교육 운영관리 철저 요망’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발송함.
- 공문의 내용을 보면 ‘리본달기는 정치활동으로 오해될 수 있으니 불가’하고 ‘학교에서 세월호 관련 수업을 할 때는 학교장 승인이 있는지 확인’하며, ‘교사의 1인시위는 근무시간 내 학교에서는 불법이고 점심 단식 등도 금지’하라는 내용임.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공문을 이첩해 각 학교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공동수업 및 1인 시위 등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세월호 희생자 추모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함.
- 학교 앞 1인 시위, 중식 단식, 리본달기 등이 교육활동과 무관하며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교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함.
- 이는 세월호 추모와 관련한 각종 실천 활동을 불법으로 취급하면서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것임.
○ 세월호 추모 활동을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은 억울하게 제자와 동료를 잃은 교사, 친구들을 잃은 학생들에게 세월호 참사의 진상에 대한 알 권리를 훼손하는 비교육적인 조치임.
- 대구교육청에서 내린 조치는 여전히 학생들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가민히 있으라’는 지시에 의해 유명을 달리한 수많은 학생들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가민히 있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임.
○ 공문을 보면 세월호 관련 활동을 교묘히 왜곡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적어놓고 있음.
- 학교 앞 1인 시위가 일과 전, 학교 밖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마치 교사들이 근무시간 중, 학교 내에서 하는 것처럼 표현함.
- 또 교사들의 자발적인 중식 단식도 교사가 학생을 유도하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리본달기 활동을 교육활동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으로 판단함.
○ 교육부 계기수업 지침에 따르면, 교사가 계기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의성이 요구되는 내용을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계기교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임.
○ 교육부의 이해할 수 없는 공문 내용에 각 시도교육청과 학생들은 반발함.
-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공문을 받은 뒤, 제주도의회 정례회에 노란 리본을 착용하고 출석함.
-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의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
- 9월 22일 다수의 고등학생이 모여 교육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며 기자회견을 함.
- 심지어 집권당의 중진의원인 이재오 의원조차 ‘지금이 어느 시대냐’며 교육부장관을 비판하고 나섬.
○ 정부와 집권여당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이후 줄기차게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외쳐왔음.
- 그러나 정부와 집권여당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의 염원을 정치적으로 해석해 감시하고 통제함.
- 심지어 교육부는 추모의 의미가 담긴 노란 리본까지도 이념적 잣대를 들이며 교육 현장의 편 가르기에 앞장섬.
○ 불행한 역사는 그 역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또다시 되풀이 됨.
- 추모의 상징인 노란 리본을 달고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교육부를 통해 ‘우리가 제 2의 유신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헷갈릴 정도임.
- 교육청의 공문 이첩 및 동조 방침에 유감을 표하며,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교육정책을 펼쳐가야 할 것임.
세월호 희생자 추모하는 학생과 교사 탄압 중단해야
○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의 노란 리본을 다는 것이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리본 달기 금지령’을 내림.
- 9월 16일 교육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며 노란리본 착용을 금지하는 ‘교원 복무관리 및 계기교육 운영관리 철저 요망’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발송함.
- 공문의 내용을 보면 ‘리본달기는 정치활동으로 오해될 수 있으니 불가’하고 ‘학교에서 세월호 관련 수업을 할 때는 학교장 승인이 있는지 확인’하며, ‘교사의 1인시위는 근무시간 내 학교에서는 불법이고 점심 단식 등도 금지’하라는 내용임.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공문을 이첩해 각 학교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공동수업 및 1인 시위 등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세월호 희생자 추모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함.
- 학교 앞 1인 시위, 중식 단식, 리본달기 등이 교육활동과 무관하며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교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함.
- 이는 세월호 추모와 관련한 각종 실천 활동을 불법으로 취급하면서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것임.
○ 세월호 추모 활동을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은 억울하게 제자와 동료를 잃은 교사, 친구들을 잃은 학생들에게 세월호 참사의 진상에 대한 알 권리를 훼손하는 비교육적인 조치임.
- 대구교육청에서 내린 조치는 여전히 학생들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가민히 있으라’는 지시에 의해 유명을 달리한 수많은 학생들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가민히 있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임.
○ 공문을 보면 세월호 관련 활동을 교묘히 왜곡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적어놓고 있음.
- 학교 앞 1인 시위가 일과 전, 학교 밖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마치 교사들이 근무시간 중, 학교 내에서 하는 것처럼 표현함.
- 또 교사들의 자발적인 중식 단식도 교사가 학생을 유도하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리본달기 활동을 교육활동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으로 판단함.
○ 교육부 계기수업 지침에 따르면, 교사가 계기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의성이 요구되는 내용을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계기교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임.
○ 교육부의 이해할 수 없는 공문 내용에 각 시도교육청과 학생들은 반발함.
-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공문을 받은 뒤, 제주도의회 정례회에 노란 리본을 착용하고 출석함.
-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의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
- 9월 22일 다수의 고등학생이 모여 교육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며 기자회견을 함.
- 심지어 집권당의 중진의원인 이재오 의원조차 ‘지금이 어느 시대냐’며 교육부장관을 비판하고 나섬.
○ 정부와 집권여당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이후 줄기차게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외쳐왔음.
- 그러나 정부와 집권여당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의 염원을 정치적으로 해석해 감시하고 통제함.
- 심지어 교육부는 추모의 의미가 담긴 노란 리본까지도 이념적 잣대를 들이며 교육 현장의 편 가르기에 앞장섬.
○ 불행한 역사는 그 역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또다시 되풀이 됨.
- 추모의 상징인 노란 리본을 달고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교육부를 통해 ‘우리가 제 2의 유신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헷갈릴 정도임.
- 교육청의 공문 이첩 및 동조 방침에 유감을 표하며,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교육정책을 펼쳐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