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21]국민세금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하는 교육청
의원실
2014-10-21 09:36:44
33
[대구․충북․경북교육청]
국민세금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하는 교육청
○ 교육부는 8월 22일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3~17)’을 발표함.
-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일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부터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장애학생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5억7,900만원 예산을 배정함.
- 장애학생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요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근로자 정원의 3를 고용해야 함.
- 그러나 경북교육청과 대구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이 미흡함.
- 경북교육청은 2013년 의무고용인원이 191명이었음에도 165명만 고용함.
○ 법정 장애인 고용률을 채우지 못할 경우 교육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 대구는 작년에 3억100여만원을, 3년 동안 19억1,000여만원을 납부함.충북은 작년에 5억4,000여만원을, 3년 동안 22억6,500여만원을 납부함.경북은 작년에 6억8,600여만원을, 3년 동안 22억4,800여만원을 납부함.
○ 그나마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의무고용인원에 1명을 미달하는 수준으로 고용률을 개선하였음.
- 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람직한 모습에 격려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 고용률은 12월 기준으로 기록하지만 고용부담금은 월별로 고용률을 계산해 미달한 만큼 합산함.
○ 교육감은 의원실로 ‘장애인 고용계획’과 함께 ‘장애학생 취업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서면 보고하기 바람.
국민세금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하는 교육청
○ 교육부는 8월 22일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3~17)’을 발표함.
-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일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부터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장애학생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5억7,900만원 예산을 배정함.
- 장애학생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요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근로자 정원의 3를 고용해야 함.
- 그러나 경북교육청과 대구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이 미흡함.
- 경북교육청은 2013년 의무고용인원이 191명이었음에도 165명만 고용함.
○ 법정 장애인 고용률을 채우지 못할 경우 교육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 대구는 작년에 3억100여만원을, 3년 동안 19억1,000여만원을 납부함.충북은 작년에 5억4,000여만원을, 3년 동안 22억6,500여만원을 납부함.경북은 작년에 6억8,600여만원을, 3년 동안 22억4,800여만원을 납부함.
○ 그나마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의무고용인원에 1명을 미달하는 수준으로 고용률을 개선하였음.
- 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람직한 모습에 격려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 고용률은 12월 기준으로 기록하지만 고용부담금은 월별로 고용률을 계산해 미달한 만큼 합산함.
○ 교육감은 의원실로 ‘장애인 고용계획’과 함께 ‘장애학생 취업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서면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