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20141013]수도권 공항, 경쟁체제 통한 동반성장 도모해야

□ 현황

○ 우리나라 국제선 항공운임은 기본운임에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관광진흥개발기금,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등 부가요금을 더하여 구성

- 기본운임은 물가안정법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인가하며 2006년 이후로 변동내역이 없으며, 공항이용료‧관광진흥개발기금 등도 상당기간 고정되어 있음

-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시장 유가수준(MOPS)의 변동에 따라「유류할증료 부과기준 테이블」이 예정한 할증액으로 부가됨

* 유류할증료는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의 평균유가(MOPS) 평균을 적용하여 15일간 고지한 후 1개월간 적용되고 있음

○ 아울러 항공법에서는 운임 관련 규정을 두고,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운임 등을 인가신청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항공법 제117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①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해당 국제항공노선에 관련된 항공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우편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내항공운송사업자는 국내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임과 요금의 인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공법 시행령 제45조(운임과 요금의 인가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인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사업의 적정한 경비 및 이윤을 포함한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질이 고려되어 있을 것
3. 특정한 여객 또는 화물 운송 의뢰인에 대하여 비합리적으로 차별하지 아니할 것
4. 여객 또는 화물 운송 의뢰인이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것을 매우 곤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
5. 다른 항공운송사업자(법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부당한 경쟁을 일으킬 우려가 없을 것

항공법 시행규칙 제284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변경인가) 신청서나 별지 제120호서식의 국제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임 및 요금의 종류·금액 및 그 산출근거가 되는 서류(산출근거 서류는 인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운임 및 요금의 변경 사유(변경인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 행정절차법 상 ‘신고’는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것이며, ‘인가’는 어떤 법률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를 완전히 유효하게 만드는 행정주체의 동의로서 타인의 법률행위를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불과함
-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국제항공운송사업자들로부터 운임의 인상계획을 제출받았을 때, 항공법상 담당 공무원의 역할은 항공법 시행령에 따른 인가기준에 적합한지를 살피고 인가 또는 신고의 확인을 해주는 데에 그침

□ 문제점

○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유류할증료’ 제도를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하면서, 국내 대형항공사들의 담합까지 조장한 정황이 드러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일부 사업자가 공동으로 계약‧협정‧결의 기타 방법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위의 중지‧시정명령 공표‧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할 수 있음

(1) ‘유류할증료’ 법적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 운영

○ 유류할증료 제도는 유가 급증에 따른 항공사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5년 4월 국내에 처음 도입됨

- 그런데 제도 도입 당시 유류할증제도 운영 방침을 따로 정하지 않고, 항공법상 ‘운임 및 요금’에 유류할증료가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 해석하여 운영해옴

* 다만 민간항공사국제모임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에서 유가 급증 시 요금을 할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결의를 한 바 있는데, UN 산하 공식항공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서는 유류할증료 관련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테이블 갱신 주기나 변경 기준도 별도로 정해진 바 없이 테이블이 총 5차례 변경됨(2005:2회, 2008:2회, 2012년:1회)

- 또한 2005년 이후 테이블이 1년에 두세 차례 변경될 때마다 할증료가 대폭 인상되었던 것으로 나타나, 항공사의 필요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변경되어 온 것으로 보임

<항공 여객 유류할증료 부과기준 변동내역>

부과기준
변경시기
부과
노선군
부과
단계
부과기준시작
항공유가
(MOPS,$)
단거리
유류할증료($)
장거리
유류할증료($)
부과단계 당
상승폭($)
최저
최고
최저
최고
단거리노선
장거리 노선
‘05.4
2
4
1.20
2
15
4
30
3.25
6.5
‘05.5
3
4
1.20
2
15
4
30
3.25
6.5
‘05.11
4
7
1.20
2
25
4
52
3.3
6.8
‘08.1
4
16
1.50
2
62
5
140
3.75
8.4
‘08.7
4
33
1.50
2
129
5
293
3.8
8.7
‘12.1
7
33
1.50
2
131
5
345
3.9
10.3
자료: 국토교통부

- 일반 국민들은 유류할증료가 어떤 기준에 의해 부과되는지, 현행 유류할증료 테이블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합리적인 운영방침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2) 국토부-항공사, 사전협의로 할증료 형식 조율 의혹

○ 유류할증료 테이블이 2008년 7월 개정된 이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3년 간 단 한 번도 국토부에 할증료 인상신청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2011년 11월에 각각 할증료 테이블 변경을 신청함

- 변경 접수 시점은 대한항공이 2011년 11월 11일, 아시아나항공이 같은 달 18일로 단 7일 차이가 발생했음

- 양 항공사가 신청한 주요내용은 기존에 ‘4개 노선군󈽝개 구간’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7개 노선󈽝개 구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양 항공사의 신청 내용이 일치함

- 이와 관련해서 양 항공사는 사전에 협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며, 국토교통부도 양 항공사에 테이블 변경 지침을 공문으로 제공한 적이 전혀 없다고 답변함(국토교통부 서면답변, 2014.08)

(3) 양 항공사 산정 근거 제각각인데, 할증료 일치율 94

○ 그런데 2011년 11월에 양 항공사가 제출한 할증료 산정근거에서는 노선별 유류소비량, 승객수 등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음에도, 할증료 테이블 일치율은 94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10년 노선별 승객 1인당 유류소비량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해 할증료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양 항공사가 제출한 1인당 유류소비량 수치 간 큰 격차가 나타남






<2011년 양 항공사 노선별 1인당 유류소비량>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 산둥성
14.19
13.53
중국, 동북아
19.98
20.87
동남아
42.88
39.24
CIS, 서남아
90.25
78.86
중동, 대양주
107.62
92.06
유럽
120.78
115.61
미주
130.88
125.60
평균
51.77
36.47


- 그런데도 총 231개 할증료(7개노선, 33단계) 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할증료 일치율이 94에 육박하고 있음(불일치:14개)

- 또한 할증료가 차이나는 구간의 격차도 전부 $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가 각 항공사와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개별 할증료 수치까지 조정해주었을 가능성이 높음

<2011년 11월 양 항공사가 제출한 유류할증료 불일치 현황>

전월평균유가
노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1.60-1.69
중동 대양주
14
13
미주
15
16
1.90-1.99
중동 대양주
38
39
2.00-2.99
미주
58
59
3.10-3.19
중동 대양주
143
144
3.30-3.39
동남아
74
75
4.00-4.09
미주
270
271
4.10-4.19
중동 대양주
230
231
미주
281
282
4.20-4.29
중동 대양주
238
239
유럽 아프리카
280
281
미주
292
293
4.50-4.59
미주
325
324
4.70 이상
미주
345
346


<2011.11.11. 대한항공 국제항공 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 신청서>

<2011.11.18. 아시아나항공 국제항공 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 신청서>



(4) 국토부, 양 항공사 테이블 일치시켜 최종 인가

○ 양 항공사의 테이블 일치율이 94에 육박한 것도 모자라,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유류할증료 테이블을 100 일치시켜 최종 인가함

- 결과적으로 현재 양 항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유류할증료 테이블은 100 일치하고 있음

- 항공법 제117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사로부터 운임 및 요금의 변경신청을 접수받으면 이를 인가 또는 신고의 확인만 해주도록 되어있음

- 국토교통부가 권한도 없이 항공사의 경영사정과 무관하게 유류할증료 테이블을 조정하여 일치시키는 것은, 양 항공사의 담합을 조장하는 결과를 나타냄

○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합리적인 유류할증료 운영 지침을 마련해서, 각 항공사의 경영사정을 고려하고 일반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2008년 상반기 대비 2013년 상반기 유류할증료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동 기간 싱가포르 유가는 하락했음에도 유류할증료는 오히력 높여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유류할증료 및 항공운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로서, 앞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운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노력해야 할 것임

<이헌승 의원 작년 국정감사 질의내용>
○ 유류할증료 제도에서는 실제 유가가 하락할 때에도 할증료가 더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항공사들의 이익 보장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

- 2008년 상반기 대비 2013년 상반기 싱가포르 항공유 시장 유가평균액이 1.0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장거리 2012년 1월부터 4개 부과노선군이 7개로 변경되어, 비교를 위해 개편전 단거리노선과 장거리노선을 각각 동남아노선과 미주노선과 비교했다.
유류할증료는 21.5 증가

<‘08.01~’08.07 평균유가변동 및 유류할증료>


항공유가(MOPS)
갤런당¢
장거리($)
2008.01
264
104
2008.02
261
104
2008.03
248
86
2008.04
283
122
2008.05
312
140
2008.06
347
140
2008.07
354
185
평균
295.57
125.86
자료: 국토교통부

<‘13.01~’13.07 평균유가변동 및 유류할증료>


항공유가(MOPS)
갤런당¢
장거리($)
2013.01
298.4
154
2013.02
300.4
165
2013.03
312.4
176
2013.04
306.6
165
2013.05
287.3
144
2013.06
271.2
133
2013.07
275.7
133
평균
292.71
152.86
자료: 국토교통부





<2011.11.11. 대한항공 국제항공 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 신청서>









<2011.11.18. 아시아나항공 국제항공 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 신청서>








<현행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유류할증료 테이블>

단계
항공유가
(MOPS)
갤런당¢
노선군(단위 : $)
일본,
산둥성
중국,
동북아
동남아
CIS,
서남아
중동,
대양주
유럽,아프리카
미주
1
150-159
1
2
2
2
4
5
5
2
160-169
3
5
6
7
14
15
15
3
170-179
4
8
10
12
22
26
27
4
180-189
6
11
14
17
30
36
37
5
190-199
8
14
18
21
38
46
48
6
200-209
10
17
22
26
48
56
58
7
210-219
11
20
26
31
57
66
69
8
220-229
13
23
30
36
65
77
80
9
230-239
15
26
34
41
74
87
90
10
240-249
17
29
38
45
83
97
101
11
250-259
18
32
42
50
91
107
112
12
260-269
20
35
46
55
100
117
122
13
270-279
22
38
50
60
109
128
133
14
280-289
24
41
54
64
117
138
144
15
290-299
25
44
58
69
126
148
154
16
300-309
27
47
62
74
135
158
165
17
310-319
29
50
66
79
143
168
176
18
320-329
30
53
70
83
152
179
186
19
330-339
32
56
74
88
161
189
197
20
340-349
34
59
79
93
170
199
207
21
350-359
36
62
83
98
178
209
218
22
360-369
37
65
87
103
187
219
229
23
370-379
39
68
91
107
196
230
239
24
380-389
41
71
95
112
204
240
250
25
390-399
43
74
99
117
213
250
261
26
400-409
44
77
103
122
222
260
270
27
410-419
46
80
107
126
230
270
281
28
420-429
48
83
111
131
238
280
292
29
430-439
50
86
115
136
248
291
303
30
440-449
51
89
119
141
257
301
314
31
450-459
53
92
123
145
265
311
325
32
460-469
55
95
127
150
274
321
335
33
470 이상
57
98
131
155
283
332
345
자료: 국토교통부,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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