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20141013]수도권 공항, 경쟁체제 통한 동반성장 도모해야
의원실
2014-10-21 16: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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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우리나라 국제선 항공운임은 기본운임에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관광진흥개발기금,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등 부가요금을 더하여 구성
- 기본운임은 물가안정법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인가하며 2006년 이후로 변동내역이 없으며, 공항이용료‧관광진흥개발기금 등도 상당기간 고정되어 있음
-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시장 유가수준(MOPS)의 변동에 따라「유류할증료 부과기준 테이블」이 예정한 할증액으로 부가됨
* 유류할증료는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의 평균유가(MOPS) 평균을 적용하여 15일간 고지한 후 1개월간 적용되고 있음
○ 아울러 항공법에서는 운임 관련 규정을 두고,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운임 등을 인가신청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항공법 제117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①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해당 국제항공노선에 관련된 항공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우편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내항공운송사업자는 국내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임과 요금의 인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공법 시행령 제45조(운임과 요금의 인가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인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사업의 적정한 경비 및 이윤을 포함한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질이 고려되어 있을 것
3. 특정한 여객 또는 화물 운송 의뢰인에 대하여 비합리적으로 차별하지 아니할 것
4. 여객 또는 화물 운송 의뢰인이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것을 매우 곤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
5. 다른 항공운송사업자(법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부당한 경쟁을 일으킬 우려가 없을 것
항공법 시행규칙 제284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변경인가) 신청서나 별지 제120호서식의 국제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임 및 요금의 종류·금액 및 그 산출근거가 되는 서류(산출근거 서류는 인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운임 및 요금의 변경 사유(변경인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 행정절차법 상 ‘신고’는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것이며, ‘인가’는 어떤 법률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를 완전히 유효하게 만드는 행정주체의 동의로서 타인의 법률행위를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불과함
-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국제항공운송사업자들로부터 운임의 인상계획을 제출받았을 때, 항공법상 담당 공무원의 역할은 항공법 시행령에 따른 인가기준에 적합한지를 살피고 인가 또는 신고의 확인을 해주는 데에 그침
□ 문제점
○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유류할증료’ 제도를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하면서, 국내 대형항공사들의 담합까지 조장한 정황이 드러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일부 사업자가 공동으로 계약‧협정‧결의 기타 방법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위의 중지‧시정명령 공표‧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할 수 있음
(1) ‘유류할증료’ 법적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 운영
○ 유류할증료 제도는 유가 급증에 따른 항공사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5년 4월 국내에 처음 도입됨
- 그런데 제도 도입 당시 유류할증제도 운영 방침을 따로 정하지 않고, 항공법상 ‘운임 및 요금’에 유류할증료가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 해석하여 운영해옴
* 다만 민간항공사국제모임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에서 유가 급증 시 요금을 할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결의를 한 바 있는데, UN 산하 공식항공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서는 유류할증료 관련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테이블 갱신 주기나 변경 기준도 별도로 정해진 바 없이 테이블이 총 5차례 변경됨(2005:2회, 2008:2회, 2012년:1회)
- 또한 2005년 이후 테이블이 1년에 두세 차례 변경될 때마다 할증료가 대폭 인상되었던 것으로 나타나, 항공사의 필요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변경되어 온 것으로 보임
<항공 여객 유류할증료 부과기준 변동내역>
부과기준
변경시기
부과
노선군
부과
단계
부과기준시작
항공유가
(MOPS,$)
단거리
유류할증료($)
장거리
유류할증료($)
부과단계 당
상승폭($)
최저
최고
최저
최고
단거리노선
장거리 노선
‘05.4
2
4
1.20
2
15
4
30
3.25
6.5
‘05.5
3
4
1.20
2
15
4
30
3.25
6.5
‘05.11
4
7
1.20
2
25
4
52
3.3
6.8
‘08.1
4
16
1.50
2
62
5
140
3.75
8.4
‘08.7
4
33
1.50
2
129
5
293
3.8
8.7
‘12.1
7
33
1.50
2
131
5
345
3.9
10.3
자료: 국토교통부
- 일반 국민들은 유류할증료가 어떤 기준에 의해 부과되는지, 현행 유류할증료 테이블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합리적인 운영방침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2) 국토부-항공사, 사전협의로 할증료 형식 조율 의혹
○ 유류할증료 테이블이 2008년 7월 개정된 이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3년 간 단 한 번도 국토부에 할증료 인상신청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2011년 11월에 각각 할증료 테이블 변경을 신청함
- 변경 접수 시점은 대한항공이 2011년 11월 11일, 아시아나항공이 같은 달 18일로 단 7일 차이가 발생했음
- 양 항공사가 신청한 주요내용은 기존에 ‘4개 노선군개 구간’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7개 노선개 구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양 항공사의 신청 내용이 일치함
- 이와 관련해서 양 항공사는 사전에 협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며, 국토교통부도 양 항공사에 테이블 변경 지침을 공문으로 제공한 적이 전혀 없다고 답변함(국토교통부 서면답변, 2014.08)
(3) 양 항공사 산정 근거 제각각인데, 할증료 일치율 94
○ 그런데 2011년 11월에 양 항공사가 제출한 할증료 산정근거에서는 노선별 유류소비량, 승객수 등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음에도, 할증료 테이블 일치율은 94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10년 노선별 승객 1인당 유류소비량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해 할증료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양 항공사가 제출한 1인당 유류소비량 수치 간 큰 격차가 나타남
<2011년 양 항공사 노선별 1인당 유류소비량>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 산둥성
14.19
13.53
중국, 동북아
19.98
20.87
동남아
42.88
39.24
CIS, 서남아
90.25
78.86
중동, 대양주
107.62
92.06
유럽
120.78
115.61
미주
130.88
125.60
평균
51.77
36.47
- 그런데도 총 231개 할증료(7개노선, 33단계) 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할증료 일치율이 94에 육박하고 있음(불일치:14개)
- 또한 할증료가 차이나는 구간의 격차도 전부 $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가 각 항공사와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개별 할증료 수치까지 조정해주었을 가능성이 높음
<2011년 11월 양 항공사가 제출한 유류할증료 불일치 현황>
전월평균유가
노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1.60-1.69
중동 대양주
14
13
미주
15
16
1.90-1.99
중동 대양주
38
39
2.00-2.99
미주
58
59
3.10-3.19
중동 대양주
143
144
3.30-3.39
동남아
74
75
4.00-4.09
미주
270
271
4.10-4.19
중동 대양주
230
231
미주
281
282
4.20-4.29
중동 대양주
238
239
유럽 아프리카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