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41007]상병건강검진 미실시 2만명, 의료권 박탈
의원실
2014-10-22 08: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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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건강검진에서 종양이 발견되어 방사선과 군의관이 9㎝가량의 종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냈지만 최종 판정 군의관이 합격판정을 내려 치료 시기를 놓쳐 혈액암 말기로 발전하는 상황이 발생된 바 있음.
❍ 이 외에도 2013년 7월 9일 상병건강검진을 받고 재검진 인원으로 분류되었지만 재검을 받지 못했고 결국 2013년 10월 21일 결국 간암 확정을 받은 일 등이 벌어지고 있음.
❍ 왜 이런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니 상병건강검진의 문제점들이 확인되었음.
❍ 국방부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6조 “군인 등이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해 전 장병에게 상병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실제로 2013년 상병건강검진 대상인원 23만 4,565명 중 1만 9,896명은(8.5)는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 외에도 2013년 7월 9일 상병건강검진을 받고 재검진 인원으로 분류되었지만 재검을 받지 못했고 결국 2013년 10월 21일 결국 간암 확정을 받은 일 등이 벌어지고 있음.
❍ 왜 이런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니 상병건강검진의 문제점들이 확인되었음.
❍ 국방부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6조 “군인 등이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해 전 장병에게 상병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실제로 2013년 상병건강검진 대상인원 23만 4,565명 중 1만 9,896명은(8.5)는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