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애인고용,중앙행정기관 47% 법정 기준미달(05.09.22)

- 정부기관 87개 기관 중 38%(33개) 기준 미달
- 공기업 133개 기관 중 73%(98개) 기준 미달



- 중앙행정기관 51개 기관 중 24개 기관(47%) 기준 미달
- 16개 지자체 중 기준 미달 경기도 유일
- 교육청 중 서울시 1.31%로 꼴등
- 장애인 안 뽑는 공기업 133개 중 28개 기관




○ 노동부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정의원(열린우리당 광주북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
면,



○ 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04년 들어 법정기준인 2% 선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 점진적으로 공공부문에 장애인의 고용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3조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그러나, 정부기관 87개 기관 중 33개 기관인 38%가 기준에 미달하고, 공기업 133개 기관
중 98개 기관인 73%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파일첨부를 하나밖에 할 수 없어서 관련자료는 올리지 못하였으니, 강기정의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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