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41023]부채 8조2,970억(13년)3개 공기업, 4년간 성과급 103억 4천만원
부채 8조2,970억(13년)3개 공기업, 4년간 성과급 103억 4천만원
- 퇴직 공무원 37명 경기도 출연․출자기관 취업, 경영개선에 도움안돼


■ 현황/문제점
o 2013년말 기준, 경기도 산하 3개 공기업의 부채가 8조 2,970억원. 금융부채에 따른 이자비용만 1,690억원에 달함. 이 중 경기도시공사의 부채가 특히 심각한데, 3개 공기업의 부채 총액의 99.8를 차지
- 그러나 이들 기관은 재정상태, 경영성적과 무관하게 매년 성과급을 꼬박꼬박 챙겨 왔으며, 지난 4년간 지급한 성과급 총액은 103억4,00만원에 이름
- 과도한 부채로 인해 안행부의 2013년도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이들 3개 기관은 다~마 등급의 하위 성적을 기록
* 안행부 평가 결과(가~마 등급)
경기관광공사 : 다등급, 경기개발공사 : 라등급, 평택항만공사 : 마등급
- 부채의 심각성은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 3개 공기업을 제외한 19개 출자․출연기관의 2013년도 부채는 3,900억원에 달함

o 부채 문제가 심각한 경기도 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고질적인 문제는 역시 낙하산 등 인사문제임. 퇴직 경기도 공무원들의 재취업처로만 활용될 뿐, 경영개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됨
- 3개 공기업을 포함, 6월말 현재 21개 산하 출자․출연기관 중 퇴직 경기도 공무원이 재취업한 기관은 총 12개 기관 37명. 이들 기관의 2013년도 부채 총액은 8조 3,108억원에 달함.

■ 질의 요지
o 부채가 심각한 공기업들이 재정상태, 경영성적과 무관하게 성과금을 챙겨가는 것는 국민들의 정서와 배치되는 것. 구체적인 성과 기준없이 연례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경기도와 해당 기관이 더 노력해야 함

o 또한 부채감축 계획을 체계적으로 실행하되
- 무리한 부채감축 계획 자칫, 해당 공기업의 고유사업에 대한 투자회피의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경기도시공사의 “주택사업물량”축소 등이 자칫 임대주택 공급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점검하기 바람

o 특히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경영성과는 부실한 채, 경기도 공무원들의 재취업처로 활용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 전문 인력 채용 보장을 위한 인사권 독립 보장 등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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