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41015]원인불명 사망자에 대한 순직 인정 범위 확대해야
의원실
2014-10-23 08:20:18
35
원인불명 사망자에 대한 순직 인정 범위 확대해야
▶ 총장님. 병역의무를 위해 입대한 병사가 군에서 사망했으나, 군 조사를 통해서도 순직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군과 사망자 중 누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근 15비행단 고 김지훈 일병 사망사건은 군의 전공사망자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함.
❍ 김 일병에 대한 전공사망심사는 15비행단에서 최초로 심사했음(13.9.4) 부대위원회 심사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사망사유가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임을 증명할 수 없음.
- 둘째, 하지만 동기부여 행위가 사망자 본인에게는 가혹행위에 준하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식되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셋째, 사망원인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지만 정황상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정신질환이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순직”의결함.
❍ 하지만 공군본부 중앙전공사망심사(14.1.20)에서는,
- 첫째, 동기부여 행위는 군인으로써 통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
- 둘째, 입대 이전부터 있었던 병리적인 성격이 자살에 이르도록 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정신과 군의관 소견을 고려 “일반사망”으로 의결함.
❍ 그러나 공군은 이 사건이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접수되고, 언론이 집중하자 14.8.12에 재심사를 통해 “순직” 의결함.
- 공군은 순직으로 결정을 변경하면서 “정신과 군의관의 추가적인 소견(2건) 및 개정된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사망자의 당시 입장(피해자 관점) 등을 고려 폭넓은 시각에서 판단 필요”를 변경이유로 제출함.
❍ 하지만 추가 소견 2건 역시 기존의 소견서와 다른 것이 없었고, 개정된 훈령 규정도 김 일병을 일반사망으로 심사했던 주요 이유가 아니었음.
- 결국 재심사에서는 사망자의 당시 입장(피해자 관점)을 고려했기 때문에 15비행단 부대위원회의 심사와 동일하게 순직을 의결한 것임.
❍ 공군이 제출한 군의관 소견서를 분석해 보면, 추가된 소견서를 포함 5건모두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판단이 불가하다”임.
▶ 총장님. 현 전공사망자 처리규정에 ‘군 조사를 통해서도 순직여부를 명확히 밝힐 수 없을 때’, 즉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 결국 김 일병과 같이 순직여부를 명확히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순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의 관점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심사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임.
▶ 전공사망자 심사는 기준에 근거하되, 기본적으로 군에서 복무 중 사망했다면 최대한 군인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사망자의 관점에서 심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병역의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장병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현재 본의원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음. 그 주요내용은 군 조사에도 불구하고 순직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순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사망자 처리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심사는 국방부에서 받도록 했음.
▶ 하지만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고 김 일병 사건과 같이 순직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군 규정을 검토해서 개선해주기 바람.
▶ 총장님. 병역의무를 위해 입대한 병사가 군에서 사망했으나, 군 조사를 통해서도 순직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군과 사망자 중 누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근 15비행단 고 김지훈 일병 사망사건은 군의 전공사망자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함.
❍ 김 일병에 대한 전공사망심사는 15비행단에서 최초로 심사했음(13.9.4) 부대위원회 심사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사망사유가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임을 증명할 수 없음.
- 둘째, 하지만 동기부여 행위가 사망자 본인에게는 가혹행위에 준하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식되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셋째, 사망원인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지만 정황상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정신질환이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순직”의결함.
❍ 하지만 공군본부 중앙전공사망심사(14.1.20)에서는,
- 첫째, 동기부여 행위는 군인으로써 통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
- 둘째, 입대 이전부터 있었던 병리적인 성격이 자살에 이르도록 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정신과 군의관 소견을 고려 “일반사망”으로 의결함.
❍ 그러나 공군은 이 사건이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접수되고, 언론이 집중하자 14.8.12에 재심사를 통해 “순직” 의결함.
- 공군은 순직으로 결정을 변경하면서 “정신과 군의관의 추가적인 소견(2건) 및 개정된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사망자의 당시 입장(피해자 관점) 등을 고려 폭넓은 시각에서 판단 필요”를 변경이유로 제출함.
❍ 하지만 추가 소견 2건 역시 기존의 소견서와 다른 것이 없었고, 개정된 훈령 규정도 김 일병을 일반사망으로 심사했던 주요 이유가 아니었음.
- 결국 재심사에서는 사망자의 당시 입장(피해자 관점)을 고려했기 때문에 15비행단 부대위원회의 심사와 동일하게 순직을 의결한 것임.
❍ 공군이 제출한 군의관 소견서를 분석해 보면, 추가된 소견서를 포함 5건모두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판단이 불가하다”임.
▶ 총장님. 현 전공사망자 처리규정에 ‘군 조사를 통해서도 순직여부를 명확히 밝힐 수 없을 때’, 즉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 결국 김 일병과 같이 순직여부를 명확히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순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의 관점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심사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임.
▶ 전공사망자 심사는 기준에 근거하되, 기본적으로 군에서 복무 중 사망했다면 최대한 군인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사망자의 관점에서 심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병역의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장병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현재 본의원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음. 그 주요내용은 군 조사에도 불구하고 순직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순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사망자 처리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심사는 국방부에서 받도록 했음.
▶ 하지만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고 김 일병 사건과 같이 순직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군 규정을 검토해서 개선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