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41020]시험평가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되어야
의원실
2014-10-23 08: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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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평가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되어야
❍ 무기체계 시험평가는 해당 무기체계의 작전운용성능 충족 및
군 운용 적합 여부를 획득 前단계에서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통영함 음파탐지기 도입 사업에서는
음파탐지기에 대한 구매 시험평가를 진행하면서 해당 업체로부터 장비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를 받지 않고,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때 제출한 제안서만을 가지고 평가한 것으로 확인됨.
❍ 이와 같이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 잘못된 시험평가가 이뤄진 사례는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음.
❍ 방사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무기체계 시험평가 부당 사례 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시험평가 부당 사례로 11건 지적되었음. 주요 내용을 보면,
- 장보고-Ⅱ 함정의 경우 시운전평가를 하면서, 합동작전을 위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장착된 전술데이터링크장비의 송수신 관련 항목을 시험평가항목에서 누락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았으며,
- 홍상어 개발시험평가에서는 청상어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01년에 실시한 청상어 환경시험평가를 그대로 인정하고, 충격시험은 아예 실시도 하지 않았음.
- 폭발사고 문제가 있었던 K-11복합소총의 경우 잘못 수행된 시험평가를 그대로 기준충족으로 판정하는 오류를 범했으며, 평가항목 중 일부를 누락한 운용시험평가계획안을 그대로 승인하여 감사에 적발되었음.
❍ 시험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시험평가항목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행위, 평가 결과를 잘못 판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하지만 그동안의 적발내역을 보면 감사원 및 국방부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통해서만 적발되고 있으며, 정작 시험평가업무를 최종적으로 조정•통제해야 할 청에서는 자체 감사나 조사를 통해 단 1건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청장님. 청 자체적으로는 이를 감시•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까?
▶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통영함의 경우, 만약 구매시험평가 단계(2009년 11월 구매시험평가 실시)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졌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임.
▶ 향후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방사청의 시험평가 기능이 14.11.9일부로 국방부(합참)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지금까지 시험평가업무를 담당해왔던 기관으로서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들에 대해 다시 한번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해당 업무를 국방부(합참)에 인계할 때는 검증절차를 비롯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시험평가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