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41023]국립대학병원들의 예산확보, 하지만 집행율은 7.9퍼센트에 그쳐
국립대학병원들의 묻지마식 예산 확보, 하지만 집행률은 7.9에 그쳐

- 서울대병원 비상경영 이유로 예산 미집행, 교육부 감독 강화해야 -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이 국립대학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대병원들이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지원예산*을 확보했다가 사업을 자의적으로 취소․연기하여 지원된 예산을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 국립대병원 지원예산은 국립대병원의 시설개선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공공의료 시설인 국립대병원의 교육과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의료서비스의 강화를 통해 지역중심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 `13년도 국립대병원 지원예산은 26건의 사업(계속사업 9건, 신규사업 12건, 추경사업 5건)에 649억 7,300만원(본예산 564억 800만원, 추경 85억 6,500만원)이었다.
- 교육부는 이 649억 7,300만원을 각 국립대학병원에 교부하여 이월과 불용이 없이 전액 집행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실제 국립대학병원들의 해당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26건 사업 중 6건의 사업이 불용 또는 이월되었다.
- 불용 또는 이월된 6건의 사업들 가운데 ‘서울대병원 차관원리금 상환’을 제외한 5개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7.9에 그쳤다.

❑ 부산대병원 의생명종합연구동 개축사업의 경우, 집행부진으로 사업비 전액(15억원)을 ‘경상대병원 창원분원 건립’ 사업으로 내역변경(200억 2천만원 ➝ 215억 2천만원)을 했고, `13년에 추가적으로 확보된 4억 2천만원도 집행하지 못했다.
- 이 사업은 향후에도 해당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15년 예산에는 미반영된 상태이다.

❑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지원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13년 신규사업으로 센터건립예정 부지의 소유주가 공시지가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여 부지매입 절차가 지연되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 서울대병원의 ‘첨단치료 개발센터 장비도입’과 ‘본관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모두 `13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서울대병원이 `13년 8월 비상경영을 선포한 이후로 대부분 사업을 연기하거나 보류하면서 관련 예산이 이월됐다.
- 서울대병원 측은 “대규모 재정적자가 발생해 병원운영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해당 예산을 이월”했다고 밝히고 `14년 하반기에 집행예정이라는 입장이다.

❑ 그러나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을 분배하는 과정이니 만큼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 서울대병원의 경우 비상경영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예산을 교부받아놓고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타 사업의 예산지원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 교육부는 서울대병원이 지난해 8월 비상경영을 선포할 시점에 관련예산 반납을 요구했어야 했다. 예산 집행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 또한 교육부 관료가 서울대병원 이사회 소속 이사라는 점에서 보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기능 자체를 포기한 것이다.

❑ 박홍근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을 이유로 예산집행을 미뤄온 것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며, 교육부는 서울대병원에 대한 충분한 관리․감독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므로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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