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41023]감사원지적에도 아랑곳 않는 서울대병원의 임상교수 응시제한

감사원 지적에도 아랑곳 않는, 서울대병원의 임상교수 응시자격 제한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서울대병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병원이 임상교수와 전임의사를 신규 채용할 때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여전히 응시자격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대병원은 지난 1월20일 본원과 분당·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의 신규 임상교수 채용 공고를 내며 제출서류에 &39서울대병원 및 분원에 근무하는 자&39는 본원 진료과장 추천서 1부를, &39타 병원에 재직 중인 자&39는 재직병원의 진료과장 추천서 1부를 제출할 것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대병원의 이같은 응시자격 제한이 2010년 8월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한 것이다. 감사원은 당시 &39국립대학병원 운영실태&39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응시자격 제한이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한 후 개선을 요구했다.
- 주 내용은 새로 임상교수와 전임의사를 뽑을 때 해당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은 응시자격을 제한한다는 지적이었다. 감사원의 지적은 10개 국립대병원에 내려졌는데 개선을 하지 않은 곳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했다.

❑ 박 의원은 또 이러한 응시자격 제한이 기획재정부가 제정한 &39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39에 따라 임용자격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낼 때 공평한 응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박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신규의사 채용 때 진료과장 추천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지원 기회를 공평히 부여해야 할 것"이라며 "감사원의 지적을 나 몰라라 하는 행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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