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141023]‘염불보다 잿밥’경기도 판‘세월호법’
의원실
2014-10-23 13: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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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불보다 잿밥’경기도 판‘세월호법’
유족지원과 진상규명은 뒷전, 사실상‘세월호 이용법’
- 대학, 공장 등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
- 안산, 진도 이전 기업에 조세 감면 혜택까지 요구
-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는 3개월 내에 마치도록.
□ 경기도판 ‘세월호 특별법’지역현안 끼워 넣어..
ㅇ 세월호 참사 피해 지자체인 경기도는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두고 한창 협상이 진행 중인 지난 6~7월 직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정치권과 정부 등에 건의함.
- 제정안은 세월호 피해자 지원과 직접 관계없는 ‘대학과 공장설립 등을 허용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 지역현안 내용을 대거 끼워넣은 반면,
- 진상조사에 관한 규정은 총리로 구성하여 3개월만에 마치도록하고, 유족지원도 졸속에 그쳐, 진상조사 및 유족 지원법이 아닌, 경기도 지원법인 것으로 드러남.
ㅇ 변재일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참사 치유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 자료’를 보면,
- 경기도는 약 31개 조문으로 구성된 「세월호사고 진상조사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만들어 새누리당과 정부에 건의함.
□ 세월호 진상규명 뒷전, 유가족 지원도 기존안 답습,
세월호법으로 지역현안 한방에 해결??
ㅇ 경기도가 작성한 법 제정안을 보면
ㅇ 진상조사에 대한 내용은 단 3개 조항에 불과하며, 그것도 국무총리가 위원장, 안행부장관, 해수부장관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3개월 내에 조사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음.
ㅇ 세월호 유족 지원도 기존 법안에 제시된 내용과 모두 겹치는 수준으로서, 기제출된 내용을 답습하는 수준에 불과.
- (법 제8조~제 16조) 단원고 2학년생 특례입학, 조세감면, 법률구조 등.
ㅇ 반면, 피해지역 지원과 관련되서는 무려 11개 법조항으로 구성된 ‘세월호사고 피해지역의 회복과 지원’ 별도의 장을 만듦
- 내용을 보면, 안산과 진도지역을「수도권정비계획법」제8조(성장관리구역내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증설 불허), 제18조(공장총량 규제),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 규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500㎡ 이상 공장신설제한) 등의 예외로 두도록 함.
※ 수도권 규제는 진도에는 해당없으므로 경기도만을 위한 규제완화.
- 또한 사립학교법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등)에 예외를 두도록 하여, 외국교육기관(외국 초,중,고,대학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지방산단을 조성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예외를 두어, 기반시설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도록 규정함.
- 또한, 사고지역 및 단원고 주변에 체육시설, 공원, 도로 방음시설 등을 국가가 재정지원하여 설치하도록 함.
- 안산과 진도에 학교,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관광ㆍ숙박ㆍ위락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시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또한 안산과 진도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게 조세를 감면해 주도록 함.
□ 세월호법 퍼주기 논란 속, 경기도는 셀프 퍼주기 법 추진.. 자성해야..
ㅇ 경기도가 문건을 작성해 건의한 올 6~7월 시점은 카카오톡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을 유족 퍼주기 법이고, 유가족의 신상을 들춰내 이를 폄훼하고 비방하는 등의 흑색선전 메시지들이 보수층을 중심으로 대량 유포된 시기였음.
- 그런 와중에 정작 재난지역의 당사자인 경기도는 진상규명과 유족 지원대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강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 본인들의 현안 목소리 내기에 급급하며 셀프 퍼주기 법을 홍보한 것은, 피해자를 도민으로 둔 지자체의 책임있는 자세라 할 수 없음.
- 더구나 이러한 문건이 신임 지사의 취임 후 이뤄졌으므로, 현재 여야간 세월호법 협상과정에서 영향력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음.
-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사실상 ‘경기도 지원법’인 경기도판 세월호법의 철회를 선언해야 할 것임.
유족지원과 진상규명은 뒷전, 사실상‘세월호 이용법’
- 대학, 공장 등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
- 안산, 진도 이전 기업에 조세 감면 혜택까지 요구
-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는 3개월 내에 마치도록.
□ 경기도판 ‘세월호 특별법’지역현안 끼워 넣어..
ㅇ 세월호 참사 피해 지자체인 경기도는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두고 한창 협상이 진행 중인 지난 6~7월 직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정치권과 정부 등에 건의함.
- 제정안은 세월호 피해자 지원과 직접 관계없는 ‘대학과 공장설립 등을 허용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 지역현안 내용을 대거 끼워넣은 반면,
- 진상조사에 관한 규정은 총리로 구성하여 3개월만에 마치도록하고, 유족지원도 졸속에 그쳐, 진상조사 및 유족 지원법이 아닌, 경기도 지원법인 것으로 드러남.
ㅇ 변재일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참사 치유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 자료’를 보면,
- 경기도는 약 31개 조문으로 구성된 「세월호사고 진상조사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만들어 새누리당과 정부에 건의함.
□ 세월호 진상규명 뒷전, 유가족 지원도 기존안 답습,
세월호법으로 지역현안 한방에 해결??
ㅇ 경기도가 작성한 법 제정안을 보면
ㅇ 진상조사에 대한 내용은 단 3개 조항에 불과하며, 그것도 국무총리가 위원장, 안행부장관, 해수부장관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3개월 내에 조사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음.
ㅇ 세월호 유족 지원도 기존 법안에 제시된 내용과 모두 겹치는 수준으로서, 기제출된 내용을 답습하는 수준에 불과.
- (법 제8조~제 16조) 단원고 2학년생 특례입학, 조세감면, 법률구조 등.
ㅇ 반면, 피해지역 지원과 관련되서는 무려 11개 법조항으로 구성된 ‘세월호사고 피해지역의 회복과 지원’ 별도의 장을 만듦
- 내용을 보면, 안산과 진도지역을「수도권정비계획법」제8조(성장관리구역내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증설 불허), 제18조(공장총량 규제),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 규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500㎡ 이상 공장신설제한) 등의 예외로 두도록 함.
※ 수도권 규제는 진도에는 해당없으므로 경기도만을 위한 규제완화.
- 또한 사립학교법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등)에 예외를 두도록 하여, 외국교육기관(외국 초,중,고,대학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지방산단을 조성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예외를 두어, 기반시설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도록 규정함.
- 또한, 사고지역 및 단원고 주변에 체육시설, 공원, 도로 방음시설 등을 국가가 재정지원하여 설치하도록 함.
- 안산과 진도에 학교,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관광ㆍ숙박ㆍ위락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시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또한 안산과 진도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게 조세를 감면해 주도록 함.
□ 세월호법 퍼주기 논란 속, 경기도는 셀프 퍼주기 법 추진.. 자성해야..
ㅇ 경기도가 문건을 작성해 건의한 올 6~7월 시점은 카카오톡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을 유족 퍼주기 법이고, 유가족의 신상을 들춰내 이를 폄훼하고 비방하는 등의 흑색선전 메시지들이 보수층을 중심으로 대량 유포된 시기였음.
- 그런 와중에 정작 재난지역의 당사자인 경기도는 진상규명과 유족 지원대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강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 본인들의 현안 목소리 내기에 급급하며 셀프 퍼주기 법을 홍보한 것은, 피해자를 도민으로 둔 지자체의 책임있는 자세라 할 수 없음.
- 더구나 이러한 문건이 신임 지사의 취임 후 이뤄졌으므로, 현재 여야간 세월호법 협상과정에서 영향력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음.
-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사실상 ‘경기도 지원법’인 경기도판 세월호법의 철회를 선언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