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141023]경기도“관내 위험 시설물 없다”… 알고보니 152곳
경기도“관내 위험 시설물 없다”… 알고보니 152곳

- 안전혁신도지사 자처한 남경필 지사, 국정감사자료 허위 제출




경기도가 관내 안전등급 D~E 등급의 위험 시섬물이 없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이 152곳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 경기도 내 시설물 중 안전등급이 낮은 D~E 시설물이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재일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이 확인한 결과, 경기도 내 시설물 151곳이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D등급이고, 1곳이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E등급 등 총 152개 시설물이 D∼E등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관내 위험시설물이 152곳이나 존재하는데도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안전혁신도지사’를 자처하며 “안전은 시대정신이다”, “경기도민의 안전을 경기 도정의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주장한 남경필 지사의 공언과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특법에 따른 1종 시설물인 안산유통상가(1차)는 1989년 준공된 건물로 지난 1월13일 D등급을 받아 현재 보수가 진행 중이고, 2종 시설물인 오산종합시장은 1980년 준공돼 2007년에 D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추진 중인 상태이다.

안산유통상가, 오산종합시장 등을 비롯해 재난관리법에 따른 재난위험시설인 D·E 등급은 총 150개로써, 1971년 준공된 성남시 중앙시장이 E등급, 그 외 1978년에 준공된 안양시 성혜육교 등 149개 시설물이 D등급으로 집계되었다.

D등급은 ‘미흡’으로써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이고, E등급은 ‘불량’으로써 주요 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있으므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붙임1. 법령별 안전진단 등급기준)

유형별로 보면, 민간시설 중 재난위험시설은 아파트 90개소, 연립주택 44개소, 판매시설 2개소, 옹벽 등 3개소, 공사장 2개소, 기타 3개 등이고, 공공시설 중 재난위험시설은 육교 2개소, 교량 3개소이다.(붙임2. 재난위험시설(D, E급) 세부현황(150개소))

지역별로는 부천시가 가장 많은 58개소가 D등급이고, 다음으로 안양시가 42개소로 뒤를 이었음. 의왕시 15개소, 수원시 12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변재일의원은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관내 시설물 안전 관련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은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지사의 복무 점검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덧붙여 변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 국정감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 의결하여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는 향후 국정감사 등 국회의 요구에 대하여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수대교 붕괴 이후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은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로써 대형 시설물의 안전등급과 안전점검을 규정하고 있다.
* A∼C 등급을 중점관리대상시설로 하고, D∼E 등급을 재난위험시설로 관리함.

또한 안전행정부(소방방재청) 소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관리법)은 각종 재난에 따른 재난관리를 규정하고 있고,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등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안전등급과 안전점검을 규정하고 있다.


※ 재난위험시설(D, E급) 유형별 분류, 재난위험시설(D, E급) 시군별 분류, 법령별 안전진단 등급기준, 경기도 관내 재난위험시설(D, E급) 세부현황(150개소) 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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