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141023]불법운행 버스회사에 5년간 지원금 193억 퍼준 경기도
불법운행 버스회사에 5년간 지원금 193억 퍼준 경기도

- “불법감차 국감 지적 시정하겠다”해놓고 행정처분은 0건

- 버스요금 인상 만지작? … 안전확보 불법근절 뒤 논의해야




□ 경기도 “불법감차 적발·개선하겠다” 거짓말

ㅇ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버스 불법 감차 근절 지적에 따라 경기도는 “버스 인가준수 실태 분석 후 불법 감차 노선은 관할 시·군과 개선을 실시”했다고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로 국회에 보고함.
ㅇ 그러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

ㅇ 경기도는 광역급행버스와 직행좌석버스 등 152개 노선에 대하여 경기도 버스운행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노선별 인가 횟수 대비 실제 운행자료를 비교 분석함.
ㅇ 분석 결과, 불법 증차 6개 노선과 불법 감차 23개 등 29개 노선에 대한 ‘서울 유출입 버스노선 인가준수 점검결과’를 2013년 12월27일 관할 시·군에 발송함.
ㅇ 불법 증·감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라 영업정지 30일에 해당되고, 동법 제88조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에 해당되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제9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임.(붙임1. 감차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ㅇ 그러나 시·군에서는 행정처분 0건으로 경기도에 결과를 보고하여,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았음.
ㅇ 더욱이 경기도는 시·군이 지난 3월 제출한 결과를 취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뒤, 규정대로 행정처분을 하도록 시·군에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해야 함에도 담당자가 보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ㅇ 이로 인해 불법 감차 버스업체들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고 불법 감차는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경기도는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를 통해 “불법감차 개선 실시”로 보고함.
ㅇ 더욱이 경기도는 같은 자료를 통해 “상반기와 하반기 연2회 불법감차 중점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지난 상반기에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을 추진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점검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전혀 실시하지 않았음.

□ 경기도, 불법감차 경진여객에 5년간 193억원 지원

ㅇ 경진여객은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에서 수원-사당 7770번 35대 등 54개 노선 188대의 시내버스와 5개 노선의 시외버스를 운영하는 버스회사임.
ㅇ 경진여객은 2013년 10월19일부터 2014년 6월30일까지 약 253일 간 7,963대의 버스를 증·감차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30는 임의로 증·감차할 수 있어, 기준을 벗어난 실제 불법감차는 19일 1,869대임)
ㅇ 경진여객은 토요일과 일요일 등에 집중적으로 감차하여 하루에 275대 운행하도록 인가됐음에도 주말에 52인 144대만 운행하여 131대를 감차하는 등 불법 감차 사실이 적발되었음.
ㅇ 이는 아침과 저녁에만 전체 35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그 외에는 20대의 버스만 운행한다는 것임
ㅇ 그럼에도 경진여객에는 지난 5년간(2010∼2014.8) 국비를 포함한 약 193억원을 경기도와 시·군으로부터 지원받았음.(붙임2. 경기도 버스회사 재정 지원제도 현황)
ㅇ 경진여객은 ▲운영개선지원금 96백만원 ▲인센티브 8억93백만원 ▲시설개선비 3억5백만원 ▲청소년할인 결손보전금 13억57백만원 등의 재정지원금과 ▲광역심야운행 결손금 15백만원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166억15백만원 등 총 193억원을 지원받았음.
ㅇ 이 가운데 재정지원금은 국비 50(분권교부세), 지방비 50(시내버스:시군비, 시외버스:도비)로 지원되고, 광역심야 운행결손금은 도비 100,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지원됨.(붙임3. 버스업체 지원금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버스 승객은 위험한데,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경기도 ‘안전불감증’

ㅇ 언론 기사에 따르면 사당역과 수원역을 왕복하는 7770번 버스는 왕복에 고작 1시간20분이 주어지는데, 이 시간을 초과하면 배차시간 3분을 맞출 수 없다고 함.
*스토리K. 2014.3.21. ‘<기획취재>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10주년 서울, 경기도 노선 평가 4부작- 2부’

ㅇ 새벽 4시20분 첫 차를 운행한지 15시간째 내리 운전을 시키고, 배차가 3분 간격이라 화장실 갈 짬이 없어 종점에서 차 돌릴 때 비닐봉지에 소변을 본 뒤 주변에 버리는 일도 있다고 함.
*한국일보. 2013.4.15. ‘소변봉투까지 갖고 달리는 광역버스 기사들’

ㅇ 배차 시간에 쫓기는 버스 기사는 교통법규를 어기며 과속과 신호 위반, 정류장 무정차 통과를 일삼게 되는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
ㅇ 이로 인해 경진여객은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였고, 사상자 또한 적지 않았음.
ㅇ 경진여객의 최근 5년간(2010∼2014.8) 버스 사망 및 부상 사고 현황을 보면, 총 15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자 7명과 중상자 100명을 포함하여 총 32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ㅇ 그럼에도 경진여객은 2014년 5천만원, 2013년 5천만원, 2012년 3백만원 등 최근 5년간 1억3백만원의 과징금만 내고 계속 사업을 지속하고 있음.(시내버스 기준) 이는 경진여객의 지원금에 0.5에 불과한 금액임.
ㅇ 경기도 버스 승객은 절대 안전한 상황이 아님. 도민을 책임져야 할 남경필 지사는 ‘안전혁신도지사’를 자처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그야말로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음.

□ 버스요금 인상 만지작...? 안전확보·불량업체 퇴출 이후 논의할 것

ㅇ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등 수도권 3대 시ㆍ도 협의체는 지난 9월부터 버스·지하철 요금인상을 놓고 실무협의를 하고 있음. 경기도는 버스회사들이 현행 2천원인 광역버스 요금을 2천660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해 11월 말까지 실태를 조사할 계획임.
ㅇ 경기도가 버스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버스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불량 업체는 적정 관리하여 지원금을 절감하고, 양질의 운송업체에 인가를 주는 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ㅇ 이러한 전제 없이 경기도민들에게 요금인상이라는 고통만 안겨주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 할 수 있고, 안전을 외면하며 버스회사의 요구만 들어주는 특혜성 행정이라 할 수 있음.


※ 경진여객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원금 현황, 경진여객 최근 5년간 버스 사망 및 부상 사고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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