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20141023]경기도 내 물류창고 난개발‧부동산투기‧탈세 우려
의원실
2014-10-23 18: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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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물류창고 난개발‧부동산투기‧탈세 우려
□ 현황
○ 현행법상 창고와 물류단지는 일반화물‧농수산물‧임업품‧의약품 등 다양한 물품을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물류시설인데, 근거 법규와 담당 기관을 달리하여 운영되고 있음
- 창고는 ‘건축법’에서 규율하는 ‘건축물’의 일종으로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신설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실수요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음
- 물류단지는 ‘물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토지를 의미하며, 국토부장관의 지정으로 신설할 수 있음
<물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2. "물류터미널"이란 화물의 집화(集貨)·하역(荷役) 및 이와 관련된 분류·포장·보관·가공·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가공·조립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3. "물류터미널사업"이란 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경영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처리 시설
나.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 안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다.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하역 및 보관 시설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4.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5.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이란 물류터미널사업 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5의2.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5의3. "물류창고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보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의 보관
나.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
다. 그 밖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7. "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집화·하역·분류·포장·가공·조립·통관·보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7호·제15호 및 제17조의2의 대규모점포·전문상가단지·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및 제12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의 운송·하역 및 보관 시설
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의 작업장
바.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합 또는 그 중앙회(연합회를 포함한다)가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아. 「약사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자.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에 딸린 시설(제8호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8. "지원시설"이란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제7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제조 시설
나. 정보처리시설
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 시설
라.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마. 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9. "물류단지개발사업"이란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물류시설 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의 조성사업
나. 도로·철도·궤도·항만 또는 공항 시설 등의 건설사업
다. 전기·가스·용수 등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설비의 건설사업
라.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건설사업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반 창고와 물류단지는 규모로써 구분되지 못하고, 근거 법규와 인허가 절차에 따라서 명칭을 달리하여 구분하고 있다고 함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전국 창고 현황에서는 일반창고와 물류단지가 혼합되어 ‘창고’ 항목의 통계로 잡히고 있음
○ 전국 창고 현황을 살펴보면, 창고 총 면적(8,850만m2) 중 서울‧경기도의 창고 면적(2,405만m2)이 27.1로, 전국 창고의 1/4 이상이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는 물류시설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주로 경기도에 물류시설을 건설해서 서울시의 유출입 경유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전국 물류창고 등록 현황>
구 분
총계
서울
경기
기타
총 계
면적(만m2)
8,850
149
2,255
6,445
동수
704,440
5,009
97,040
620,391
자료: 국토교통부, 2014.10
□ 문제점
○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 수요‧공급의 균형을 위해 5년마다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2013~2017)에 따르면, 2017년까지 확보해야하는 서울‧경기도의 물류시설 면적은 732만 8,837m2임
<2017년 일반화물 처리시설 소요면적 추정 결과>
(단위 : ㎡)
지역
일반화물 총수요
합계
19,397,617
서울
2,950,181
경기
4,378,656
기타
12,068,780
자료: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국토교통부, 2014
○ 그런데 이미 서울‧경기도 내 물류창고 총 면적이 2,405만m2로서 2017년까지 필요한 처리시설 면적보다 3.3배 넓은 면적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일반창고를 제외한 물류단지‧복합물류터미널 등만 물류시설로 보고, 수요에 비해 물류시설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2017년까지 서울‧경기 지역에 추가로 41만 2천m2의 물류단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함
<2017년 권역별 물류단지 공급 계획>
(단위 : 천㎡)
권역
2012년 기준
공급실적(A)
2017년 소요면적
추가공급면적(C=B-A)
화물취급
보관 및 집배송
계(B)
서울
6,000
356
2,595
6,412
4121)
경기
104
3,357
부산
206
376
384
760
554
대구
0
146
495
641
641
인천
1,146
267
1,011
1,277
131
광주
0
140
331
471
471
대전
1,024
270
769
1,039
15
울산
664
121
840
960
297
강원
174
155
295
450
276
충북
709
362
786
1,148
439
충남
464
309
913
1,221
758
전북
189
221
490
711
522
전남
0
232
271
503
503
경북
225
189
495
683
458
경남
0
176
798
974
974